(i) 부가의 남계뿐만 아니라 조모를 낳아준 부의 외조부모 증조모를 낳아 준 조부의 외조부모, 부의 외조부를 낳아준 부의 외증조부모, 부의 외조모를 낳아 준 조모의 외조부모 등 8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부가계의 직계존속만 부를 포함하여 255인이 되고, 모가계의 직계존속으로 모를 낳아 준 외조부모, 외조부를 낳아 준 외증조부모, 외조모를 낳아 준 모의 외조부모, 외증조부를 낳아 준 외고조부모, 외증조모를 낳아 준 외조부의 외조부모, 모의 외조부를 낳아 준 외조모의 조부모, 모의 외조모를 낳아 준 외조모의 외조부모 등 8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도 모를 포함하여 255인이 되므로 부계와 모계를 포함하여 510인이 모두 자기의 직계존속이 된다는 견해와,
(ii) 현행민법의 취지가 부가의 남계 8대조부모까지 16인과 외가의 남계 8 대조부모까지 14인만이 직계존속에 포함되고 여타의 480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댓글 우띠 근데 왜 난 휴가도 안주고 나쁜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