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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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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유체동산 경매시....배우자 우선매수및 배당에 관한 문의
나무나무 추천 0 조회 355 08.07.16 00: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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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6 15:06

    첫댓글 1.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 이전에 채권자측에서 법적조치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어쩔 수 없구요. 2.배우자와는 이미 부부 사이가 아니므로 배우자 우선배당 신청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싯점에서는 채무자와 상관없는 남의 집에 와서 압류한 것이니만큼 그 부당성을 주장하세요.(물론 전 배우자께서) 3. 이런 경우에는 전 부인이 현재는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으세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나, 다시 재결합을 하실 지도 모르고 님께서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있는 주소지로 옮길 경우 다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궁리하셔야 합니다.

  • 08.07.16 15:07

    참고로, 재 결합하여 다시 주소로 들어올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낙찰받은 것을 임대사용하여 쓰고 있다는 공증서류를 하나 작성해서 갖고 잇으세요. 그리고 나서 채권사에 그것을 팩스로 미리 보내서 실익없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8.07.16 22:12

    감사 합니다...오늘 집행관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1.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은 가능하다.. 받아 들여질지는 확실한 답변 못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의논 하더니 신청해보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정리한 별도의 서류 첨부해서 말입니다.. 2, 따라서 배우지 지급요구 신청서 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하라고 햇습니다...

  • 작성자 08.07.16 22:15

    유체 동산 압류시 부부 가 거주 한것으로 알고 압류 햇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봐야 된다는 논지 엿습니다..

  • 작성자 08.07.16 22:17

    물론 압류의 부당성을 주장 햇는데 그 냥 말뿐이고 실익이 없었습니다.. 경매 집행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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