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친족은 혈족, 배우자, 인척 등 3종류입니다.
혈족의 분류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자연혈족은 쉽게 말해 피가 섞인 사람을, 법정혈족은 보통 양친자관계(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혈족관계,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은 나와 직계존속을 중심으로보아 수평적인 혈족관계, 즉 나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물론 혈족에서 부계와 모계는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촌수를 계산하여 8촌이내의 범위를 민법상의 혈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외조부는 직계(모계)혈족으로 2촌이내이므로 당연히 민법상의 직계혈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친족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인척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형수,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의 오빠의 배우자 등) 3종류가 있는데 다만, 촌수를 계산하여 4촌범위내인경우만 민법상의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