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