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공사감리의 경우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되며
전면책임감리의 경우 총공사비 200억원이상의
댐항만, 교량 100m이상... 등등에 의한다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설비에 공사감리요율이 1천만원부터 있으며
전면책임감리의 경우 100억원부터 있더라구요..(<=건축공사의 경우도 있어서 그런가??)
50억원정도의 토목조경공사가 있는데
감리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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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조경공사에서 감리대상금액은?
미꾸리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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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6 15: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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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억이상으로 변경되었구요, 시장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책임감리를 줘도 되고, 부분 감리를 줘도 됩니다.. 감리 강추...
참. 용역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해서 뽑으면 됩니다.. 감리가 있어야 대부분의 책임을 감리한테 돌리니까 편합니다. 감리가 없으면 감독이 다 챙겨야 하니까 어렵구요..
50억공사에 감리비가 대략 7~8천이면.. 참 아깝네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생각이.. 7~8천이면 공사에 이것저것 더 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