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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정책,칼럼.법률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외 2건 경영학박사( 부동산전공) 이공원 교수님제공
멀티 페르소나 추천 1 조회 136 21.01.25 21: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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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25 21:28

    첫댓글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
    농가주택을 낙찰 받으면 유리하다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의 형질변경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러한 농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에 소유자겸 채무자가 현지인이라면

    약간의 비용을 주고 채무자인 땅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전하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현지인인 땅주인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 주택의 증·개축이 쉬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가주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허가주택이어서 지목변경이 아직 대지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이용하는 진입로가 있어도 지적도상에는

    타인의 사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지적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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