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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주공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연수주공2단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 01. 22
충 주 시 장
■ 모집내용 |
□ 모집기간 : 2016.02.11 ∼ 2016.02.17까지
□ 공 고 일 : 2016.01.22 ∼ 2016.02.06까지
□ 모집호수 : 80세대(31.32㎡)
□ 모집방법 :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한 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 순위 결정
※ 동일점수인 경우 세대주의 연령순으로 입주순위 결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입주자격 |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01.22)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④ 및 ⑧호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⑦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참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등은 영구임대 대상자 확정 및 입주시까지 유지 하여야 함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순위 |
순위 | 입주자격 | 비 고 |
1순위 | 입주자격 ① ~ ⑧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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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순위 |
□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위를
결정 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령 순서대로 입주순위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① 세대원 수(25점)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라. 없음 | 25점 22점 19점 16점 |
② 세대주 연령(25점) | 가. 65세 이상 나. 50 ~ 64세 다. 40 ~ 49세 라. 40세미만 | 25점 22점 19점 16점 |
③ 거주기간(25점) - 신청인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기준일 : 공고일(2015.12.01) |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9년 다. 1년 이상 4년 라. 1년 미만 | 25점 22점 19점 16점 |
* 별도가점(25점) - 가점배점은 중복금지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3급이상) | 25점 25점 25점 |
■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저축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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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구 분 | 신청자격 | 임대보증금 | 임대료 (기준층) | 비 고 |
31.32㎡ | 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등 | 2,484,000원 | 50,970원 | 층별에 따라 상이 |
장애인 | 3,470,000원 | 79,550원 |
■ 예비입주자 순위 확인 |
□ 순위확인 :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예비입주자 명단이 확정되면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 입주자 순위확인 가능
■ 기타사항 |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복지원불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