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AE·사우디 부가가치세 도입 후 1년, 성공적으로 평가 -
- 바레인, GCC 내 3번째 주자로 부가가치세 도입,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
□ GCC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ㅇ 2017년 4월, GCC 부가가치세 통일 협약 체결 공표
-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GCC 국가들은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와 이로 인한 재정 확보 위기를 감지함.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한 국가 재원의 다변화와 비석유부문의 성장을 꾀함.
- 2017년 4월, 협약 체결을 공표함. 각국은 본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세부 법규를 제정할 수 있음.
- GCC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에 대한 정보는 지난 기고 참고 요망(2017년 6월 15일 자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2017년 11월 17일 자 ‘UAE 및 사우디 부가가치세 도입’, 기사 제목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ㅇ 2018년 1월 1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가가치세 도입
- 본래 2018년에 6개 회원국이 모두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2018년 1월 1일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 국가가 선도입함.
ㅇ 2019년 1월 1일, 바레인이 GCC 중 3번째 주자로 부가가치세 도입
- 글로벌 회계법인 Deloitte와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의 세무 세미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만은 2019년 9월, 카타르는 2020년,쿠웨이트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현황
ㅇ 부가가치세 등록 현황
- 각국의 과세 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도입 후 1년간 UAE는 29만6000여 개 기업, 사우디아라비아는 16만8200여 개 기업이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등록됨.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현황
- 2018년에 UAE 과세 당국에 접수된 정기적인 세금 신고서 중 부가가치세를 목적으로 등록된 건은 65만 건 이상임.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UAE 과세 당국(https://www.tax.gov.ae/vat-filing-returns.aspx)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당국(https://www.vat.gov.sa/en/e-services/vat-returns) 웹사이트 상에서 안내하고 있음.
ㅇ UAE, 관광객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발표 및 적용
- UAE의 연방 과세 당국은 2018년 11월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발표함.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화두에 오르고 있음.
- UAE 연방 과세 당국은 공식 입찰을 통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운영 기업을 선정함. 선정된 기업명은 Planet이며 현재 시스템 운영 중에 있음.
- UAE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환급 대상 | -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품목 중 2018년 11월 18일 및 그 이후에 구매했으며 250디르함 이상의 제품(단, 구매 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환급 가능하며 출국 시 출국장에서 환급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의 타 GCC 국적 방문객 포함 모든 UAE 방문 관광객(외국인이더라도 UAE 거주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환급 금액 | - 납부한 전체 부가가치세의 85% 환급 (Tax Free Tag 당 4.8디르함 수수료 부과) - 환급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 시 최대 10,000디르함 수령 가능(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수령은 제한 없음.) |
환급 방법 | 1. UAE 내에서 쇼핑 시 여권 혹은 GCC 국적 ID 스캔 및 구매 금액 입력 2. 제품 영수증 뒷면에 Tax Free Tag 부착 3. 출국 시 체크인 이전에 제품과 Tax Free Tag이 부착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장소 방문 4. 여권 스캔 및 제품 신고 5. 환급 금액 수령 방법 선택(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6. 환급 금액 수령 |
환급 장소 | 항공 - 아부다비(Abu Dhabi) 국제공항(모든 터미널 간 공동 구간) - 두바이(Dubai) 국제공항 (터미널 1, 2, 3, 터미널 3 비즈니스 구간) - 샤르자(Sharjah) 국제공항 - 알막툼(Al Maktoum) 국제공항 - 알아인(Al Ain) 국제공항 -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국제공항 해상 - 자이드 항(Port Zayed, Abu Dhabi) - 라쉬드 항(Port Rashid, Dubai) 육상 - 알구와이팟(Al Ghuwaifat)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 알아인(Al Ain) 오만 국경 - 하타(Hatta) 오만 국경 |
주: AED 1 = US$ 0.27
자료원: www.planetpayment.ae
UAE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시스템 안내 웹사이트
자료원: www.planetpayment.ae
UAE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안내도
자료원: Gulf Business 보도 기사
UAE 상점 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문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촬영
□ 부가가치세 도입 후 1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현황
ㅇ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의견이 주됨.
- 도입 후 초기에는 양국 모두 제품 제조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점차 국가 재원이 확보돼 다양한 분야에 보다 양질의 국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UAE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UAE 소비자 물가는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인 1월, 2월에 4%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3월부터 9월까지는 3%대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1%대를 기록함. 즉, 부가가치세 도입 직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3월부터 조금씩 완화되며10월부터 안정된 것으로 보임.
2018년 UAE 월별 소비자 물가 추이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4.76% | 4.45% | 3.36% | 3.53% | 3.48% | 3.29% | 3.78% | 3.86% | 3.10% | 1.62% | 1.34% |
주: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자료원: UAE 연방통계청
ㅇ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2018년 경기 동향 지수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란 구매자 관리지수이며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임.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자료원 : 네이버 지식백과)
- 본 기사에서는 각국의 경기 동향 지수를 구매자 관리지수로 보일 것이며, 두바이 최대 규모의 은행인 Emirates NBD의 구매자 관리지수를 바탕으로 함. Emirates NBD의 구매자 관리지수는 비석유 부문의 400개 기업 구매담당자를 설문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됨.
2018년 UAE 구매자 관리지수 월별 추이
자료원: Emirates NBD Research
- UAE는 부가가치세 도입의 영향으로 3월까지 구매자 관리지수가 감소했으며 4월부터 회복세를 보임.
- 6월 이후 UAE 구매자 관리지수가 하락한 요인은 투입 비용의 상승과 각종 프로모션 등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 이윤 압박의 영향으로 분석됨. 그러나 전체 지수가 50 이상으로 경기 확장세에 있음.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구매자 관리지수 월별 추이
자료원: Emirates NBD Research
-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매자 관리지수는 4월까지 감소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회복 및 성장세를 보임.
- UAE와 마찬가지로 2018년 사우디 구매자 관리지수는 50 이상으로 경기 확장세에 있음.
□ 바레인, 2019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 도입
ㅇ 상세 품목별 부가가치세율 및 영세율, 면세 적용 대상 품목
- 바레인의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율은 5%이며 영세 및 면세 대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품목은 모두 일반 과세 대상으로 간주됨.
- 산업별 영세율 적용, 면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영세율 | 면세 |
식품 | - 물, 설탕, 소금, 채소, 과일, 어육류, 달걀, 올리브오일 등 GCC 기초식품군 | N/A |
교육 | -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의 교육기관 - 구독, 신청 및 관리 비용 - 커리큘럼과 직접 관련된 인쇄 및 디지털 서적 -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생 기숙사 - 교과 과정과 직접 관련된 활동 및 여행 | N/A |
헬스케어 | - 전문 의료기관 및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 바레인 건강 규제 보건당국에 등록된 영세율 적용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제품 등 | N/A |
금융 서비스 | N/A | -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 (예: 신용카드, 개인대출 등) - 통화 거래 - 투자 펀드 서비스 - 유가 증권의 발행 및 이전 - 생명 보험 및 보험 재계약 등 |
신축 건설 | - 건설서비스(건설 공사, 부지 정리 서비스, 기존 건물 확장, 감독 목적의 서비스 등) - 건설 서비스에 사용된 제품 - 상수도 및 통신 연결용 제품 - 전기 및 온수 생산용 태양전지 및 장비 | N/A |
부동산 | N/A | -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주거용, 상업용 등) |
교통 서비스 | - 바레인 내 화물 및 승객 운송 (버스, 택시 등) - 바레인 출국 비행기 표 | N/A |
통신 서비스 | N/A | N/A |
주: 상세 내용은 NBR 웹사이트 및 전문 회계사 확인 요망
자료원: www.nbr.gov.bh/items_subject_to_vat
ㅇ 등록 대상 및 절차
의무 등록기간과 등록 대상
주: BHD 1 = USD 2.65
자료원: NBR
- 연간 공급액이 BHD 500만을 넘는 기업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의무 등록 대상이며 BHD 50만~500만인 기업은 2019년 6월20일까지 BHD 3만7500~50만인 기업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의무 등록 대상임.
- 연간 공급액이 BHD 1만87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자발적 등록이 가능함.
- 등록 완료 후 부가가치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며 NBR 측에 따르면 2019년 1월 31일 기준 NBR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의 수는1700개 이상임.
바레인 부가가치세t 등록 증명서 예시
자료원: NBR
ㅇ 바레인 재정경제부의 NBR(National Bureau for Revenue) 설립
- 바레인 내에 최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이며 GCC 국가 중에 3번째 주자로 도입했기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부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설립함. 유사기관으로 UAE의 FTA(Federal Tax Authority), 사우디아라비아의 GAZT(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가 있음.
- NBR 웹사이트를 통해 바레인의 VAT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등록이 가능함.
NBR 홈페이지
자료원: www.nbr.gov.bh
ㅇ 2019년 2월 20일 바레인 재정경제부(MOFNE, Ministry of Finance and National Economy)는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제정을 위해 Planet사와 계약 체결
- Planet사는 현재 UAE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임. 바레인 과세 당국과 본 기업의 협력을 통해 2019년 내에 환급 제도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 의견
ㅇ UAE의 VAT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
전문가 정보 | 이주환 중동 총괄 회계사, 강관모 컨설턴트 (글로벌 회계법인 Deloitte의 두바이 법인)
|
Q1. 2018년에 VAT 관련 한국 기업의 문의는 어떤 것이 있었나? | - 해당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세 적용 여부 및 세율(특히 서비스의 경우 공급지에 따른 다양한 특수 조항들이 있기에 유의) - 매입 부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UAE 법률에서 공제 가능한 물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현재까지도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 - 과세 시점과 이행기 관련 처리(VAT가 도입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 Reverse Charge Mechanism*에 대한 질의(한국 부가세법상에 없는 개념이라 초기에 많은 질의 접수) 주*: 수입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해 세금신고하고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무 시스템의 일종 |
Q2. VAT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자의적 해석에 유의해야 함. 과세 당국은 1월 1일 VAT 시행 이후에 이를 보조하는 많은 편찬물을 공표함. 편찬물의 내용이 법령에는 없는 내용일 경우가 있어 보조 내용 공표 전에 자의적으로 해석되던 사항이 공표된 조항에 의해 위배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까지 사례로 보아Voluntary Disclosure(자발적 공개)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지라도 체납 벌금이 1일당 1%씩 최대 300%까지 부과되고 있음. 그 외에도 오신고로 인한 막대한 누진세 등의 피해를 주의해야 함.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와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Q3. UAE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 - UAE 거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도입 전엔 자국 본사 간의 거래가 주됐다면, VAT 도입 이후 UAE 내 지점 간의 거래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 기업이 체감하는 법 준수를 위한 소요 비용이 다소 증가함. 의무화된 장부 확보 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회계 시스템을 도입 및 수정하고 있음. - 아직 법이 완전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고 판단되나 경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UAE의 VAT 도입은 비교적 인플레이션 여파 없이 매끄럽게 안착됐다는 의견이며 본 제도 자체가 끼친 영향이 영업이익 대비 미비한 편이라는 평이 주됨. |
ㅇ 바레인 VAT 도입에 대한 의견
전문가 정보 | 바레인 기업 지원 담당관(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
Q1.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 바레인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랐으며 2018년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행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큰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음. |
Q2. 제도 도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 예로 부가가치세 도입 직전 2018년 말에 이른바 사재기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액이 증가함. 또한 부가가치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평이 있지만, 생필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을 크게 체감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시사점
ㅇ 현재까지 GCC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임.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가가치세 도입 후 1년간의 시행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평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제도 안내 및 신고 접수 등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주됨.
- 또한 도입 초기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비교적 적게 받았으며 정부 세수의 증가로 산업 육성 및 사회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바레인은 위와 같은 두 개 국가의 선례를 통해 더 원활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GCC 부가가치세 제도 관련 발표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현재 GCC 국가 중 3개국에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며, 도입 이후에도 세부 품목별 적용 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발표할 것이니 예의주시해야 함.
- UAE,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초 도입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세 조항을 발표해오고 있음. 바레인의 경우 아직 도입 초기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세사항 추가 발표 등에 예의 주시해야 하며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할 것임.
- 그 외 3개 GCC 국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눈 여겨볼 필요가 있음.
ㅇ 적절한 회계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거래 관리
- 회계 장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 및 등록 절차 등의 모든 정보가 각국 과세 당국의 웹사이트 상에 안내돼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UAE 연방통계청, FTA, GAZT, NBR, Emirates NBD Research, Planet, 현지언론,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