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1)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진행절차
신청 | | 신청내역 심사 | | 지급대상 결정 | | 지급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 진행절차
신청 | | 신청내역 심사 | | 지급대상 결정 | | 지급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본인확인 ▪신청서 등 제출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이의신청 | | 재심사 | | 재결정 | | | | | | ▪이의신청 사유 기입 ▪증빙자료 제출 |
|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 ▪수용 여부 통보 |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
1)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