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연체인데요.. 법원에서.. 출두명령서랑.
재산명기 하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원금이 이백팔십만원이니까. 삼백만원 넣으라고 헀는데
그날 약속을 못지켰어요.
그랬더니. 그저께. 집으로 찾아 왔더라구요.
음.. 그래서.. 그날 있던 돈.. 이백만원 인터넷 뱅킹 시켜줬는데요.
법정비용이 들어갔으니.. 삼백칠십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목요일까지. 안내면.. 집으로 문따고. 압류 들어 오겠다네요.
그리고.. 또 법정비용이. 추가로 사십만원 발생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받을테니.. 우선.. 그돈 넣으래요..
내일까지.안넣으면. 금욜날. 당장.. 압류 들어온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내일까지.. 백칠십만원 마저 만들어야 하는데.
에휴.. 몇일전에는.. 삼백만원만 받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몇일 지나서 절대 안된다네여.
담당자.. 팔에. 길에. 칼자국도.. 있던데... ㅡㅜ
어떻게 될런지...
법원에서.. 재산압류 고지서는 못받았는데요... 출두명령서랑
재산명시하라는 내용만 왔던데....
님들.. 정말 금욜날.. 집으로 딱지 붙이러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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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연체인데요.. 법원에서.. 출두명령서랑. ..
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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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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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뭔가 이상하군여... 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 같은데여...그 날짜에 법원에 가셔서 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시면 되구여...그 후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날짜를 정해서 압류가 되는데여...글구 압류는 카드사 직원이 하는게 아니구여 집행관이하는거거든여, 대개 카드사 직원이 함께 오긴하지요.
글구 소송비용은 사건에 따라 비용이 틀리긴 하지만, 70만원 또 40만원은 좀 이상하네요(제 개인적인 생각)... 법원에 전화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글구 금요일날 못옵니다...걱정마시고요...나쁜 인간이군여...그 넘...
또 여쭤 볼께요... 그 사람 말이.. 채무불이행 어쩌구.. 그런게.. 올려지면요.. 저한테 평생 전과처럼 따라다닌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ㅎㅎㅎ 팔에 칼자국 있다고 무서워 하지 마세요.....금감원에 한번 올려보세요.. 요즘에 카드사들은 깡패들을 채용하나보네요 이런식으로 ㅋㅋㅋ 법정비용 70만원 뻥일거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님같은 금액이면 10만원내외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원래 그새끼들이
돈준다고 할때는 더 기가 사는법이죠 이거 받을려면 받고 아니면 압류해서 팔던지 니네 맘데로해라 난 이돈으로 새물건 사서 쓸란다 이런식으로 강하게 나가세요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
가장 빠른방법은 법원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글구 거짓인게 확실하면 금강원..소보원.. 청와대신문고..카드사 홈피에 민원넣으세여.. 힘내세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