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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그냥 추천 0 조회 402 15.07.07 16:4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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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7 17:21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7.07 23:10

    좋은 자료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_()_

  • 15.07.07 18:01

    막가파 인데요? 얼굴에 열이 차오릅니다.
    이런자가 법조인이라는것이 참말로....
    원고:원고의 준비서면 2개를 답변과 반론이 없어 피고에게 인정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재판장: 인정하고 안하고 는 지금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고의 변론건을 막은 것입니다. 피고에게 인정하는 가 물어야지 법관이 대신 원고의 변론건을 막은것은
    불공정행위로 봅니다.
    학생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변론을 듣고만 있으니 피고가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방조하고 있더라고요
    원고변론은 가로막고 피고는 유도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원고의 석명에 피고를 대신한 답변하는 법관
    일반 국민이 아는전문적인 법관의 태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 15.07.07 18:03

    저거법관 요거법관 아짝을 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7.07 23:11

    @kdklovewsh 우선생님!
    그 심정 충분히 공감! 동감!
    24일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_()_

  • 15.07.07 17:58

    수준높은 문건입니다

  • 작성자 15.07.07 23:15

    과하신 칭찬입니다.
    그러함에도 까페 수장이자 최고수님의 칭찬!
    감사합니다._()_

  • 15.07.07 19:18

    좋은 자료입니다.

    사건에서 판사가 왜 원고의 변론을 막았는지 알만합니다.
    꼭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7.07 23:12

    시향기님!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_()_

  • 15.07.07 22:10

    금의환향
    장족의 발전

  • 작성자 15.07.07 23:21

    환영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땡큐입니다._()_

  • 작성자 15.07.08 06:34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어떤 분의 말씀처럼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_()_

  • 16.06.20 21:12

    :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어떤 분의 말씀처럼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_()_

    : 글을 읽으면서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고 나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님은 무지한 거지요?! ㅠㅠ
    누가 구체적 예을 하나 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15.07.08 10:00

    아주 훌륭한 무기 입니다.

  • 작성자 15.07.08 11:03

    고문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5.07.08 13:52

    의료인(의료법 적발) 행정처분 절차

    관할 보건소(적발)-행정처분의뢰(광역시나 도정 경유 하기만 함)복지부 장관 행정처분
    검.경에 고발

    사법청(검.경적발)-기소하면서
    관할보건소에 행정처분의뢰

  • 작성자 15.07.09 08:15

    혹시 의료법 위반을 발견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만 해도
    관할 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해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굳이 본인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_()_

  • 작성자 15.07.09 08:12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되고,
    그래도 않될 경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_()_

  • 15.07.09 18:23

    @그냥 7.16.몇시 몇호법정입니까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7.09 19:02

    @kdklovewsh 우선생님!
    오후 4시 303호 입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5.07.09 08:00

    "대법원 진정서 - 판사 징계이행 행정심판 청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 안 받아 줄 경우 - 기피신청과 동시에 - 대법원 진정, 민형사(전 재판부와 함께) 소송제기"
    이런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_()_

  • 16.06.20 20:27

    * 아주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답답하고 터질 듯 합니다. 에효오~~~

  • 16.06.20 20:42

    음~~ 정말 잘 읽었습니다. "그냥 확!" 울화통이 터질 듯 합니다.

    * 이 곳은 좋은 분들도 많고 내공이 깊으 신 분들도 많고
    두루 두루 배울 점이 많네요 ^^

  • 16.06.20 20:45

    시나브로 다가가 함께 하고 싶은 님들 ^^
    2015. 7. 16. 오후 4시 303호
    후미에 한 사람 추가요!

  • 19.10.18 10:45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게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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