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부운… 처분의 상대방이랑 처분의 당사자 .. 두개가 같은 뜻인가요??둘다 처분 받은 국민 을 말하는거 맞죠오…?🥹
첫댓글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사례집이랑 판례에서 자주쓰는 문구를 보면 전자는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제3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일반 항고소송 원고로 씁니다 !
네.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처분 상대방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재처분이나 거부처분의 경우 ‘제제처분의 상대방’등의 표현을 쓰죠.처분 당사자도 의미는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경원자,경업자 소송에서 제3자와 처분 상대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런 구분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디~
첫댓글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사례집이랑 판례에서 자주쓰는 문구를 보면 전자는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제3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일반 항고소송 원고로 씁니다 !
네.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처분 상대방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재처분이나 거부처분의 경우 ‘제제처분의 상대방’등의 표현을 쓰죠.
처분 당사자도 의미는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경원자,경업자 소송에서 제3자와 처분 상대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런 구분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