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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처분의 상대방 vs 처분의 당사자
Iliiiiiliii 추천 0 조회 706 23.09.01 23: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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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1 23:48

    첫댓글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사례집이랑 판례에서 자주쓰는 문구를 보면 전자는 제3자효행정행위에서 제3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일반 항고소송 원고로 씁니다 !

  • 23.09.01 23:59

    네.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처분 상대방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재처분이나 거부처분의 경우 ‘제제처분의 상대방’등의 표현을 쓰죠.
    처분 당사자도 의미는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경원자,경업자 소송에서 제3자와 처분 상대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런 구분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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