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2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5조의2)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5조의3)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09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으로 할"을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제5조의3(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