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퍼온글
김성민/변호사
요즘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 흔히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는 말 그대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미국 이민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작은 비즈니스로 시작하기에 사업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
그럼, 소액투자 비자(E-2 Visa)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다소나마 여러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회에 걸쳐 이 비자를 소개해본다.
우선 체류 신분과 비자는 어떻게 다를까.
Visa 란 통행증과 같은 의미다.
만약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 E-2 Visa가 아니라 E-2 Status로 바꾼다는 의미다.
상담을 하다 보면 Visa와 Status의 의미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방문비자 즉 B-2 Visa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의 체류 신분, 즉 Status는 B-2 Status가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방문비자로 와서 E-2로 바꾸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B-2 Visa로 들어와서 B-2 Status로 있다가 E-2 Status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E-2로 바꾼 분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 때는 다른 모든 비자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다시 E-2 Visa를 승인받고 들어와야 한다.
흔히 미국에서 E-2를 받게 되면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바꿔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에서 비자 승인을 다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하자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대부분 승인이 난다.
더구나 E-2를 한 번 받으면 처음 체류기간은 2년이지만, 한 번 한국을 방문하고 들어올 때마다 처음 비자 기간 5년의 한도 내에서 2년씩 그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소액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
흔히 E-2를 소액투자 비자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E-2의 관건은 투자한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그 투자 비용에 첫번째 관심이 쏠리게 된다.
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미국 이민법에서는 꼭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그 금액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보통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은 투자 이민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단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Substantial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된다.
‘Substantial한 투자’란 위험부담을 안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액을 뜻한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이 일식당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 그 일식당을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일정기간 장사가 안돼 손해볼 경우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투자금액은 업종이나 지역마다 틀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E-2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10만 달러 미만의 투자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고객 중 한 분은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세워 E-2를 받았다.
이 고객의 전체 투자금액은 10만 달러에 못 미쳤지만 업종의 특성을 살린 결과 무리없이 E-2를 받을 수 있었다.
투자 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여기에는 투자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란 분이 회사를 새로 세워 그것을 통해 소액 투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투자 내역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설립신고서 접수비용, 렌트비, 인테리어에 든 비용,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전기 및 전화비, 광고비, 인건비, 변호사 비, 회계사비, 그리고 이민국 접수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소액 투자 비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들을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사 어카운트에 남아 있는 금액을 향후 운영자금으로 쓰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투자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기존의 사업체를 사는 경우는 물론 매매대금이 가장 큰 투자 내역에 포함된다.
2번째 퍼온글...
김성민/변호사
종종 E-2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묻는 분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2는 비이민 비자의 하나로써 본인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착실히 한 경우는 2년 단위로 거의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E-2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E-2의 장점 중 하나는 배우자의 경우도 이민국으로부터 흔히 워킹 퍼밋이라고 불리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남편 이름으로 E-2를 받아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부인도 워킹 퍼밋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의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가서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워킹 퍼밋을 통해 일할 수가 없다.
물론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E-2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는 더 이상 E-2로 남아있을 수 없다.
미국에 남으려면 E-2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로 체류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해야 한다.
그럼 이제 E-2 를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E-2로 체류신분(Status)을 바꾸는 경우다.
흔히 한국에서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E-2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만 충족시켜주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예를 들면 학생신분(F-1)에서 E-2로 바꾼 경우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하는 한 2년 마다 연장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지만, 한국에 갔다가 들어올 경우는 미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시켜 인터뷰를 하고 E-2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E-2로 바꾼 후 청원서나 사업계획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한국에 나갔다가 E-2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대사관에 신청하는 경우는 서류를 대사관에 우편접수시킨 후 4주 혹은 8주 사이에 인터뷰 연락을 받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미국에서 E-2를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민국에 급행료 1천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급행과정(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는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급행을 신청한다고 해서 E-2를 받기 더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처리 기간이 단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3~4개월 정도 걸리는 처리기간 중에 한국에 다녀올 분들의 경우는 급행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킨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E-2 청원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재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남았는데, 꼭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급행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만의 하나 E-2 청원서가 거절되는 경우도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 예를 들면 학생신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E-2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다가 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예를 들면, 인수ㆍ합병ㆍ회사명 변경ㆍ업종 변경 등의 경우는 이민국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할 것은 변동 후에도 회사 전체 자산의 적어도 50%는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지난 번에 지적한대로 E-2 와 관련해 영주권자의 자산은 한국국적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첫댓글 감사히 가져갑니다.
유용한 정보 ~스크랩합니다.^^
좋은 정보 스크랩 합니다 E2-status 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