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공유지 무단점유라도 20년이상 소유 인정, 변상금 부과 못한다"
부산법원, 서구청 패소 판결
지적에 맞지 않게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이런 집이 많고 20년 이상 점유했으면 변상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24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에 사는 이모(87) 씨가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변상금 1115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3월 8일 원고가 부산시 소유의 도로 118㎡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5년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115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씨는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1965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결국 시효가 지나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구역의 고시 등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건 토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 측의 대지가 도로를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지만 주변인의 대지 역시 원고 측의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어 실제 점유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