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토,일요일,공휴일,설날,추석날 전후, 투표일,임시공휴일 등은 주간 근무시, 예)09:00-21:00까지 주간근무다 라고 하면, 90시부터 8시간은 휴일수당 1일치, 나머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고로 외근들은 휴일수당 93.8% 인상 되어봐야 한달에 약 2-3일 밖에 해당이 안되므로, 휴일수당 보다는 야간수당(한달 약 10-11일 정도 해당)이 93.8%- 100% 정도 인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별로 혜택이 크지않는 휴일수당 인상했다고 크게 홍보하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나원 참...감사합니다.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 평일기준 시간이 09:00 ~ 18:00 입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평일처럼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그초과시간은 시간외,야간수당등이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법정공휴일날 아무리 근무를 많아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안주면 못받지요..ㅜㅜ
첫댓글 토,일요일,공휴일,설날,추석날 전후, 투표일,임시공휴일 등은 주간 근무시, 예)09:00-21:00까지 주간근무다 라고 하면, 90시부터 8시간은 휴일수당 1일치, 나머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고로 외근들은 휴일수당 93.8% 인상 되어봐야 한달에 약 2-3일 밖에 해당이 안되므로, 휴일수당 보다는 야간수당(한달 약 10-11일 정도 해당)이 93.8%- 100% 정도 인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별로 혜택이 크지않는 휴일수당 인상했다고 크게 홍보하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나원 참...감사합니다.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 평일기준 시간이 09:00 ~ 18:00 입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평일처럼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그초과시간은 시간외,야간수당등이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법정공휴일날 아무리 근무를 많아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안주면 못받지요..ㅜㅜ
그노무 예산...... 한숨 밖에 안나오는 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