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2006. 4.에 발생한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질문내용:
질의 제목 : 공소시효 감안하여 (B)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ㅇ 부동산매각대금 횡령사건
1. 부동산매매 거래일자 : 2006년 4월
2. 이해관계인
- 매각자 : (A)
- 매각자의 대리행위자 : (B)
- 매수자 : (C)
3. (B)는 (C)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 5천만원을 외제차량으로 받아 처분(횡령)후 A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음.
- (A)는 매각당일날 잔금 미회수상태에서 (C)앞으로 5천만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우선 해 주었음.
- 현재(B)가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