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찾아봤는데 문제에 제시된 김포시 고시의 이격거리 500m 규정은 판례에 따를 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효력이 없는 김포시고시 4조이고 김포시 고시 제5조 1항은 다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꼐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안될까요?
대법원 판결요지에서 분명 김포시 고시제5조1항은 법규명령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이 판결이유를 읽어보면 이격거리규정은 김포시고시 제4조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이고 제5조는 제한대상시설로서 공장을 설침함으로써 인근 주민~~~' 인 것같아서요
【판시사항】
[1] 김포시 고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제4조 제1호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위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김포시 고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제5조 제1항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는 이 사건 레미콘공장이 김포시 고시 제4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레미콘공장은 주택ㆍ축사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는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5조 제2호와 김포시 고시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대상시설로서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첫댓글 당연히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그대로 낸 것이 아니라 이 판례를 참고하되 '고시'의 내용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