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 주범은 변이 바이러스. 올 초 유행을 이끌었던 오미크론 변이가 일부 변형된 하위 변이들이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도 세고,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피하는 능력도 높다고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며 우세 바이러스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이는 BA.5와 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BA.2.75(별칭 켄타우로스) 변이가 걱정이다. BA.2.75는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4차 접종, 접종 대상 확대되나
4차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4차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넓혔다.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도 4차 접종 대상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하는 현행 지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대신 국민 개개인의 예방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접종과 진단·치료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4차 접종 대상 나이는?몇 개월 뒤면 50세가 되는데 원하면 4차를 맞을 수 있나
4차 접종 대상은 1963년부터 1972년생이다.
이번 4차 접종 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그 미만 연령층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만 4차 접종이 가능하다.
4차 접종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은 어떤 것들인가
해당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천식과 폐색전증 같은 만성 폐 질환, 심부전과 관상동맥질환 같은 심장질환, 간경변과 지방간 같은 만성 간질환,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만성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암, 낭포성 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 밖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언제부터 4차 접종을 해야 하나
코로나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3차를 맞고 최소 120일(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4차를 맞을 수 있다. 출국이나 입원 같은 개인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을 완료하고 90일(3개월)이 지난 뒤부터 당일접종으로 가능하다. 단 3차를 맞은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4차를 맞으면 된다. 3차를 맞고 30일이 안 돼서 확진된 경우에는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 4차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4차 권고 백신과 기간, 4차는 어떤 백신을 언제부터 맞으면 되나
4차 백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카카오톡과 네이버로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우선 권고한다. 유전자(mRNA) 백신인 이 두 백신을 맞고 싶지 않으면 단백질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해도 된다. 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이나 전화(1339 또는 지방자치센터 콜센터)로 예약하면 된다. 예약 후 실제 접종 시작은 8월 1일부터다. 병·의원 당일접종은 18일부터 바로 가능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병·의원에 전화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4차 백신 감염효과는?4차를 맞으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이 예방되나
코로나 4차 접종은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지난 2~4월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들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20.3%에 그쳤다. 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는 50.6%, 사망을 막는 효과는 53.3%였다. 이를 근거로 방역 당국은 4차 접종이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 절차는 지금까지와 동일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라고 이름 붙은 병·의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확진으로 인정된다.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이 1만2,000여곳이 있다. 어디인지는 다음과 네이버 같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치료방법은? 확진자는 격리하고 재택치료를 하면 되나
코로나 확진 판정 후에는 검사일부터 7일까지 격리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사한 날로부터 7일 차 자정까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같이 사는 사람과 물건을 따로 쓰고, 자주 소독해야 한다.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땐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된다. 열이 많이 나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연락해 대면진료나 전화상담·처방을 요청할 수 있다. 밤이나 공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 의료 상담을 받으면 된다. 단 60세 이상을 비롯한 고위험군은 PCR 검사 당일에 치료제까지 처방받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으로 연계된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유의사항은? 확진자와 같이 사는 가족은 어떻게 하면 되나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내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 중인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음성이 나오면 6~7일째 될 때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한다.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열흘 동안 외출을 되도록 줄이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땐 KF94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는다. 생활 수칙이나 격리 기간 등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지자체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
(도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