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껏 답변하여 주시는 박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추심명령이 1곳에서만 들어 왔기 때문에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채권자(신협)에게 바로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한 답변을 직접 입금하지 말고 적립하여 주도록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2)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주의 내용에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이 내용에서 채권자가 추심신고을 압류후 언제하는 것인지?
추심신고 전 이라면 봉급담당자는 봉급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첫댓글 1)2) 추심명령이 1곳만 들어온 경우에는 적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추심신고는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압류된 급여를 받은 후에 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