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에 차별은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공공행정 및 학교 전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공공행정 및 학교 전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9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개최하였다. 최순임 위원장은 ‘어떤 법이라도 일하는 노동자라면 법적용에 있어 예외 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난 16일 의견수렴을 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전면 개정하라‘요구했다. 경기지부 과학실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국 학교 과학실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대구지부 사무행정실무원은 ’갈수록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육체적 폭행으로 인한‘피해 호소와 함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근무처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말했다. 경북지부 조리사를 대표해 우영자 경북 지부장은 ’폐암, 고강도 노동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로 노동강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김미경 지회장은 ’사업장에 도사리는 위험과 사고로부터 공무직 전화상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적용을 확대해달라‘ 했다. #안전에 차별은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라! #산업안전교육 전 직종에게 확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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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원(여성노조)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여성노조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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