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계약해지사실관련입증여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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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2015.11.23~2017.11.22까지 노래방 상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1/29일에 전화로 노래방을 그만 한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하면서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3개월을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3개월동안의 월세는 줘야한다고 하니 임차인은 보증금은 천천히 줘도 되는데 3개월 월세는 받는것은 너무 하고 1달치만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전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받고 노래방을 인수하였으며,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한다는 특이사항을 적어 뒀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인수할 당시 그대로 두고 나간다고 합니다. 12월 7일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문자만 남기고 갔습니다.3.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서 6월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했다는 말을 하며, 이사는 11/29일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4.이 임차인과 전화통화도 11/29일 오후 6시 통화가 처음입니다. 그전에 전혀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청구 원인 1. 채권자는 임대기간2015.11.23부터 2017.11.22까지 로 하는 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7년6.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바 있습니다.2.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3. 채권자는 2017.11.29이사를 나온뒤 채무자에게 통화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만나주지 않고, 차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2017.12.7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채무자 우체함에 상가 열쇠 반납후 전화 통화 및 무자메세지로 알렸습니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1. 원고는 2017년 6월경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바 없습니다.2017년 11월 29일 유선상으로 노래방 운영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하여, 전화를 끊고 계약서 일자(2015.11.23.부터 2017.11.22.까지)를 확인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 알려 주고, 3개월 까지는 계약이 유효하여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이 계약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유효한 바,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12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임대료를 1개월분은 줄 수 있으나, 3개월분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3. 피고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과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재 되어 있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서로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일방적으로 2017년 12월 7일 본 건물 4층이 피고 자택인데도 불구하고, 방문,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로만 열쇠를 편지함에 넣어 뒀다고 보내 왔습니다.4. 원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등이 포함된 노래방 일체를 양도 받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도 양도 받았다고 봅니다. 2015년 11월 계약서 작성할 당시 특이사항에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를 기입하면서 계약이 완료 되면 노래방 집기를 등을 철거해 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5. 하지만 원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증거 자료로 통화 내역 조회를 해서 보내면 될까요? 임차인은 저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전화는 저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 될꺼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