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10일 다니고 그만두고
아이병원만 한달째 다니구 있네요~ㅠㅠ
이제 괜찮아 져서 다시 취직해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데~
카드사에서 =법적절차 착수의뢰 예정 통지서??? 이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카드사 여러곳 연체가 되어 현재까지 이자포함 5천만원이 넘는데요..
지방에서 아이랑 월세로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올해 2월말에 친정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전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등본상으로 아버지,저, 그리고 제 딸 이렇게 3명이 올라가 있구요~
제가 가진 채무이고, 친정아버지 집으로 전입하기 이전에 생긴것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전세금 압류라던가 차압 딱지가 붙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첫댓글 님의 채무를 근거로 부친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