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6월에 스타랙스 9인승 차량(차량가1900만원정도)를 3년할부로 구입해서 약 10개월정도 할부금 내다가
현재까지(약 28개월) 연체중입니다.
휴대폰도 끊겨서 현재 부모님 명의의 전화를 사용중인데.. 얼마전 현대캐피탈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근저당 설정 970만원중 중고시세로 (약 800만원) 명의이전(캐피탈에 돈내고)할 사람을 찾아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차량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주위분 도움을 받아 명의이전해서 사용할것을 권하더군요)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것도 안되자.. 캐피탈측에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28개월동안 집으로 -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 몇번 차량인도명령을 했나 봅니다..)
무슨 죄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경찰서에서 오라하면 가야하는지, 가면 차량 뺏기는건지, 벌금이 나오는지, 나오면 얼마정도인지,
경찰서에서 오라해도 안가면 수배가 되서 기조중지가 되는지, 불심에 걸리면 차도 뺏기고 벌금도 내야 하는지..
모든게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실분이 있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자동차 압류
차량할부 연체로 형사고발 한다고 전화왔는데...
허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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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1 15: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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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좀 답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