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시접수 가능 사업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초등돌봄서비스
수시접수 절차 및 서류 안내입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신규 신청에 한해 수시접수 신청 가능
1. 수시접수 기준
사업명 | 수시접수 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 (※ 학교 교사, wee클래스·센터, 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 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 (※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 분기별(2월, 5월, 8월, 10월) 20~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부모학교서비스 | 이혼숙려기간 부모는 수시접수 가능(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필요시 날짜 상관없이 수시접수 가능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매월 20~21일 수시접수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 | 매월 20~21일 수시접수 가능 |
2. 접수방법 : 매월 20일~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휴일일 경우, 순연하여 2일 접수
3. 접수절차
추천기관 | ⇒ | 추천기관 | ⇒ | 지원단 | ⇒ | 검사기관 | ⇒ | 이용자 | ⇒ | 구·군 |
추천서 작성 | 전자공문 발송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이용자) | 임상심리평가 진행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접수 | 선정여부 결정 및 대상자 확정 안내 |
4. 증빙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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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증빙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①~④ 전체 서류 필요) | ① 진단서 (혹은 소견서) ※ 소견서의 경우, 반드시 검사자의 자격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②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요약본 (p64 지정양식 사용) ③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부 (1년) ④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 1부 (6개월)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 ※ 부모보고 검사도구 :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 필수 선택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K-WISC 전버전 가능), K-ABC2(K-ABC)중 하나 필수 활용.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 (p49 참조) ◆ 재판정 경우 : ①~④와 ⑤ 사전·사후검사지 및 결과보고서 ⑥ 서비스 종결평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 함. ※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 (진료확인서 제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① 의사진단서 :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② 임상심리사소견서 :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 ③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장(복지관등) 추천서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진료확인서 제출) |
부모학교 서비스 | ① 의사진단서 :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② 임상심리사소견서 :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 ③ 이혼숙려 기간의 부모는 수시접수 가능 : 접수증명서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①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등록증 ②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 아동·청소년 :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제출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국가지원바우처 안내
①기관명:마인드뷰
②사업명(서비스비용)
* 재활 바우처 - 주1회 국가지원금 월 25만원 (자부담포함) 40분치료 10분상담 총5회
* 영유아바우처 - 주1회 국가지원금 월 16만원 (자부담포함) 40분치료 10분상담 총4회
* 아청심리바우처 - 주1회 국가지원금 월18만원 (자부담포함) 40분치료 10분상담 총4회
(서자부담 선불 이체원칙, 타인양도 금지, 카드미소지 시 치료금지, 영수증확인필요)
③대상(자격)
* 2023년 2월 10일(금) 5일간 접수가능한 대상
※ 모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청 연령은 출생연도(생일 기준 X)
④서비스 내용
*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⑤연락처
* 마인드뷰 052)298-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