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실정법상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로 볼 수 없는 것은? (5)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
(2)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
(3)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4)국회법상 법규명령의 국회에의 송부
(5)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 유보
(5)번이 틀렸다는 건 알겠습니다.
(1)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국회의 승인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국회의 승인은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해설) 헌법 제76조를 읽어 보시면....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국회의 승인은 긴급명령에 대한 (사후)통제방법이 됩니다.
헌법 제7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2.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것 중 틀린것은? (3)
(1)행정행위는 위법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적법성의 추정을 받는다.
(2)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이를 행할 수 있다
(3)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청의 자력으로 강제실현할 수 있다.
(4)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확정됨
책설명에 보면 ~~행정청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자력집행력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3)번맞고 (4)번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해설) (3)번 지문 "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청의 자력으로 강제실현할 수 있다." 그 자체로서는 맞는 지문입니다. 만약 법률상 근거없이도 행정행위의 본질상 당연히 강제실현가능하다는 의미로 씌였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지요.... 더욱 정확하게 문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번 지문 "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확정됨"의 의미는 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ex 쟁소제기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절차상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확정력(존속력)이 발생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위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셔서 (3)의 지문이 틀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3.행정상 손실보상의 생활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전시보상이라는 것이 있던데 전시보상이 무엇인가요??
(해설) 전쟁 전(戰), 때 시(時) .... 즉 전시보상은 평시보상의 반대말로 우리 헌법은 전시보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전쟁 중 개인의 재산권이 징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선생님 책에는 공법인의 설립이 인가라고 되어있는데 감문제집에는 특허라고 되어있더라구요ㅠ
'예컨데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등과 같은 공법인의 설립은 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에 의한다'라는 해설과 함께요.
이번 경우도 집필인의 섬세함 부족에 따른 착오일까요??
갈쳐주세요^^
(해설) (님이 보시는 제 책에는) 도표로 만들어진 박스를 보시면 공법인의 설립이 특허에도 있고, 인가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는 특허주의를 취하고 있구요,
재건축조합설립행위, 재개발조합설립행위,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실정법이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인의 설립에는 특허주의도 있고, 인가주의도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답이라는 식의 해설은 성급합니다. 물론 위 문제의 해설이 틀린 것도 아니지요...
다만 님께서는 깊이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니 case by case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출제가 되지 일반적으로 나온다면 출제오류시비가 붙겠지요...
첫댓글 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