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기갑 대표 의원직 유지
오늘 진주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조수현 사무장에게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기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참고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사무장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의 선고로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사무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철저하게 이명박의 하수인이자 정치검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려던 이명박 정권과 정권의 음모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좌절됐다.
이로써 선거에 지고도 기고만장해 재보궐선거 운운했던 이방호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그래도 이방호가 뭘 걱정하랴. 이명박이 장관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청와대와 국회에서 죽은 민주주의를 진주와 사천에서 살려냈다.
박사모의 지원으로 당선된 강기갑은 앞으로 좌빨짖은 하지 말고 이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더한층 열심을 다하되 우리 근혜님께는 공손히
하도록 하시오...만약 근혜님께 앵기면 당신도 이빵5 처럼 죽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