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관리법 질의에 대한 답변 *
(판례 및 법령에 근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1) 포락된 토지에 소유권 소멸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2) 토지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1)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소멸당시의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전부가 소멸되어 가쪽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정도이고, 안쪽 깊은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수면아래 침하되고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뒤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원 가까운 정도의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원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포락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포락되면 국가소유로 되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추후에 물이 빠져서 성토가 된 경우라도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포락으로 소유권을 빼기는 것 보다
일단 불법이라도 매립하고 보자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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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 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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