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6,000만원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 올해 3월이 2년계약기간이 다 됬는데 그동안 집주인
이 말이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올라 8000만원정도 합니다. 주인이 말이 없다가 2년이지난 지금8월에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줄수 있나요?
집주인은 계약만료기간을 깜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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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인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도 편하고, 세입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인상된 금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약정한 보증금 또는 차임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주인 또는 세입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릴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올릴 경우에는 현 보증금 또는 월세액의 20분의1(5%)이내에서만 가능
하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또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산금리]가 년 14%가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계약기간만료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인상을 해 달라고 하면 5%이내에서 올려 줘야
하며... 현재 6,000만원이라면,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인수봉님!!
잘 지나고 계시지요..항상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