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습니다 (상황) 공동도급공사에서 갑지분율 (60%) 을지분율(40%)으로 갑을 주간사로 하여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갑에서 수령하여 을과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갑이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을의 지분율인 40% 만큼 발행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갑이 수령한 정산대상 건별 매입세금계산서 날짜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세법 34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즉, 갑이 수령한 정산대상인 모든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월마감하여 합계 * 을의 지분율(40%)으로 1장으로 매월 말일자로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갑의 자체 인건비가 공동 도급공사에 투입되는 경우(외부 인건비가 아님) 갑의 지분율인 60%를 초과하는 을이 부담하는 갑의 자체 인건비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답변일 2017-08-1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공동 사업 수행에 따라 공동 매입분에 대하여 대표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2) 인건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공동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9 , 2007.11.19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동도급공사로서 대표사 외 회원사 3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대표사가 대표사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을 전적으로 공동매입하고 있고 회원사는 대표사가 공동매입하는 부분의 5퍼센트미만으로 원가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사는 대표사 명의로 공동매입한 세금계산서<3월분>과 회원사의 원가 발생 비용<3월분>을 취합해 각 회원사들에게 공동도급 지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대표사는 공동매입한 세금계산서<3월분>과 회원사 원가발생<3월분>을 취합 집계하는데 3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에 원가가 집계되고 확정이 나니 회원사에게 4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함
2.질의사항 <대표사 주장> 대표사는 대표사 명의로 공동매입한 세금계산서는 3월분이지만 회원사의 원가비용을 집계하는데 3월 31일에서 30일이 더 소요되니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4월 30일에 이루어지니 각 회원사에게 4월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아무런 문제소지 없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때로 보아 4월달로 발의해도 됨>
<당사 주장> 대표사와 회원사는 수평적관계이고 대표사가 대표사 명의로 공동매입하는 세금계산서는 3월분이니 대표사 주장대로 4월 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3월31일로 세금계산서를 발의해야 됨. 근거 : 서면3팀-40 2007.01.05 / 서면3팀-2821 2006.11.15
* 대표사 주장인 4월 30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당사주장인 3월 31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공동도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답변일 2013-06-14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공동수급 한 경우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수취한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참여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매입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즉시 발급하거나 , 늦어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다만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사례 (법규부가 2009-3, 2009.02.20)에 비추어 지연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사례와 같이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3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ㆍ제조ㆍ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사례
* 법규부가2009-31, 2009.02.20
귀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ㆍ8월13일ㆍ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공사명: 강원도 ***군 부대공사 (지분율 : 공동도급공사 "갑:50%(대표사)" "을:50%(비주관사)" 2. 공사기간: 착공일:2007년 11월 15일 준공일:2008.12월 11일 3. 공사금액 :70억
"갑"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대표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하여 갑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모든 자재등을 매입하고 을의 지분율 50%만큼 해당되는 매입분에 대하여 갑이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갑이 매입처로 매입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습니다...
질의
1.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월별로 매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입처로 매입받은 매월 말일날짜로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습니다..
공사준공이 2008년 12월 11인데......외주계약에 대한 공사비는 공급시기인 준공일자 에 맞춰 12월 11일로 공급받았는데..자재등 물품일부의 경우 1역월이내의 공급가액으로 합계하여 12월 31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04/15일에 '공동경비의 정산방법과 적격증빙은 어떻게 되나요?'를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였는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2.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B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B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로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표사는 공동수급사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꼭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공동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
답변일 2008-04-18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아래에 게재하는 회신사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일괄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A)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요약]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동도급(100% 과세현장)시 주간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원가배분표에 의거 각사에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공사시 대표회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에 관한 붙임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부가46015-2205. 1998.9.29, 부가46015-4870. 1999.12.11 및 제도46012-11596. 2001.6.16, 법인46012-2001. 200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유사사례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 ‘을’ , ‘병’ , ‘정’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 회사가 ‘갑’ 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 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법인46012-2194, 2000.10.31.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6, 2001.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01,2000.09.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