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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 장애 등급표 | |||||||||||||||||||||||||||||
①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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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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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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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장애인 보청기구입 보험급여 혜택안내 (1997. 1. 1.부터 시행중) |
1997년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장애인카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2) 등록신청후 7일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카드'를 교부합니다. |
②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처방전'에 담당의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보청기전문점으로 갑니다. |
③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한후 영수증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후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의료보험조합으로 갑니다. |
④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요양비 보장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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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관할의료보험조합이나 보청기 전문점과 상담하세요. |
[3] 기타 복지제도 |
① 교육비 |
특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유치부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세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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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관련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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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고궁,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과천)은 입장료 면제입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