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택스코리아입니다.
양도코리아에 반영된 2016년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및 +10%세율
가산
2.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중 법인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3.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4.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6.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면적확대
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8.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
9.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및 +10%세율 가산 (소득법 §95④, 소득법
§104①8)
| 종전 |
개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 장특공제 배제
○ +10% 세율 중과 유예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장특공제를 적용하되, -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10% 세율 중과 유예 종료
|
<개정이유>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 감안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중 법인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소득법
§104①9,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7)
| 종전 |
개정 |
| ◎
+10%세율 중과 유예 |
◎
+10%세율 중과 유예 종료 |
3.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소득법 §104①11)
| 종전 |
개정 |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 10%
○ 중소기업 외 법인 : 20%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
+10%세율 중과 유예 종료 ○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 (좌
동) ○ (좌 동)
◎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시 종전
세율(10%) 적용 ○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정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프로그램상으로는 아직 서식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시고자 한다면 주식종류 32.기타(기타비상장법인)을 선택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조 ~
§68조)
| 종전 |
개정 |
◎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일까지 |
◎
적용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각 조합원 등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각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조특법 §69조, 조특법
§133조)
| 종전 |
개정 |
◎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 1년에
2억원 |
◎
적용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 1년에
1억원 |
<개정이유> 과다감면
방지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부칙 법률 제13560호 제63조에 따라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15.12.31일 현재 사업지역 내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면한
도(2억원)를 적용한다.
6.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면적확대(조특법 §69조의2)
| 종전 |
개정 |
◎
감면대상 면적한도 ○ 990㎡(300평)이내 감면 |
◎
감면대상 면적한도 ○ 1,650㎡(500평)이내
감면 |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조특법 §77조, §77조의2,
§85조의10)
| 종전 |
개정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15% |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 적용기한: `18.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10% |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부칙 법률 제13560호 제53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조특법 §133조)
| 종전 |
개정 |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조특법 §97조의3, §97조의4)
| 종전 |
개정 |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년 임대시 : 50% ○ 10년 임대시 :
60%
◎ 일반임대주택을 장기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일반 장특공제(18~30%)외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2%p~10%p)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좌 동) ○ 10년 임대시: 70%
◎ 적용대상 확대
○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농상속공제 확대
2.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4.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1.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조)
| 종전 |
개정 |
◎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5억원 |
◎
공제한도 확대
○ 15억원 단, 가업상속과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아니함. |
<개정이유>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
※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 국회 통과시 여·야·정 합의사항(`14.11월)
<적용시기>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조)
| 종전 |
개정 |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한도)}
○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 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
◎
상속공제 금액 상향 ○ (좌 동)
○ (좌 동)
○ 공제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1천만원 *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좌
동) |
<개정이유>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상증법 §23조의2)
| 종전 |
개정 |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40%
○ (공제한도) 5억원
○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신 설 > |
◎
공제율 상향
○ 40% → 80%
○ (좌 동)
○ (좌
동)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이유>부모 동거봉양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상증법 §27조, 57조)
| 종전 |
개정 |
◎
상속인·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과세
○ 할증률 :
30%
< 신 설 > |
◎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 상향 조정
○ (좌 동)
- 다만,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 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40%
|
<개정이유>상속·증여세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조)
| 종전 |
개정 |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 배우자간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
공제금액 상향
○ (좌 동)
○ (좌 동 )
○ 3천만원 →
5천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개정이유>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조특법 §30조의5)
| 종전 |
개정 |
◎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 한도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 신 설 > ○ 지원내용 :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
○ 창업범위 : 신규 창업 |
◎
공제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
○ (좌 동)
- 10명 이상 신규 고용 :
50억원
○ (좌 동)
○ 창업의 범위 확대 - 사업
확장 |
<개정이유>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사례별 수증가능한
증여재산의 범위
| 구분 |
종전 |
개정 |
| 고용무관 |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
|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
30억원 |
30억원 |
50억원 |
현재 사업운영중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기존
증여자금 없음 |
- |
30억원 |
50억원원 |
창업시
창업자금을 기10억원 수증 |
20억원* |
20억원 |
40억원 |
* 창업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