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징수하는 세제개혁(이하”증치세 개혁")에서 비거주자기업이 증치세 개혁 대상서비스(증치세 개혁의 대상범위가 된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함에 따라 취득하는 수동적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과세표준에 증치세를 포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 2월 19일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개혁 대상서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공고 2013년 9호을 공표하였다. 공고9호에 의하면 중국에서 장소나 시설을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하거나 또는 장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장소나 시설과는 사실상 관련되지 않은 대상서비스에 대한 수동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이 증치세 개혁을 도입하면 시범 프로그램에 근거하는 증치세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처는 원천소득세 징수 등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국가세무총국도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어 시행 지역이 일률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식 견해를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증치세 개혁의 도입 전후 각 이해관계자의 재무적인 영향은 거래의 흐름과 계약조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서비스제공자와 중국의 서비스수령자가 각각 중국에서 세금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에 따라 상호간의 재무적인 영향은 다르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증치세 개혁의 도입 전후의 영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제공자(A사)는 특허기술의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100의 연간 로열티를 북경에 있는 서비스수령자(B사)에게 청구하였다. 북경시는 2012년 9월부터 증치세 개혁이 실행됨에 따라 해당 로열티는 중국에서 영업세가 아니라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 A사는 10%의 기업소득세, 6%의 증치세 및 증치세에 부과되는 12%의 부가3세(북경의 부가3세는 성시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및 지방교육비부가임) 등 로열티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중국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구분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대체징수시행전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대체징수시행후
B사가 지급하는 로열티 100 100
원천징수 영업세 5=100*5% N/A
원천징수 증치세 N/A 5.66 = 100/(1+6%)*6%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10 = 100*10% 9.43 = 100/(1+6%)*10%
원천징수 부가3세 0.6=5*12% 0.68=5.66*12%
B사의 현금유출 총액 100 100
B사 손익계산서상 비용 100 94.34=100-5.66
A사의 현금유입 총액 84.4=100-5-10-0.6 84.23=100-5.66-9.43-0.68
위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열티에 대해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율이 5%에서 6%로 인상된다. 그러나 용역수령자인 B의 비용부담은 100에서 94.34로 많이 감소한 반면, 용역제공자인 A의 현금유입 총액은 84.4에서 84.23으로 소액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치세 개혁은 서비스수령자에게는 유리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례는 모든 거래흐름이나 계약조건을 고려한 재무적인 영향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비스수령자가 중국의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의 제공과 수령이 관계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외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원가가산법에 의해 주로 이용되는데 이런 경우 증치세 개혁의 도입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관계기업간 이전가격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결정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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