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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와 획지
2.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 ㉠ 필지와 획지가 같은 경우(1필지=1획지) ㉡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획지<필지) ㉢ 여러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획지>필지) |
10) 후보지와 이행지
① 후보지(候補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어떤 종별지역에서 다른 종별로 전환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하며 예정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지지역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즉 임지→농지→택지) 전환되어 간다.
② 이행지(移行地)
택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전지, 답지)의 안에 있는 세분화된 토지가 다른 종별의 세분화된 토지로 이행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11) 나지(裸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이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2)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이다.
토지의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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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裸地)와 건부지(建附地)
(1) 나지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3조 제4항).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시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갱지(更地)와 저지(低地)-일본 ①나지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갱지와 저지는 건축물이 없다는 점과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③ 갱지가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저지와 구별된다. ④따라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갱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갱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갱지는 저지로 변하게 된다. 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지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로 볼 때, 나지를 갱지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3) 공지(空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이다.
14) 소지(素地)
개발, 지상물 설치 이전 상태의 토지(原地)이다.
15) 건부지(建附地)
건물이 서 있는 부지를 말한다.
16) 법지(法地)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로서 측량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의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17) 빈지(濱地)
법적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로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8) 포락지(浦落地)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이다.
19) 선하지(線下地)
상공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20) 공한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21) 휴한지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쉬게 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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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된 자료 유용하게 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맘으로 잘 읽고 갑니다.
잘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