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
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
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
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사금액 전
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31조, 제664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10. 선고 94나5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8. 29.근로복지공사(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5. 5. 1.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
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산하광주재활작업훈련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금 1,475,000,000
원, 준공연월일 1992.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일정률이상의 물가
변동이 있는 경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담당과 협
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은 당해 공사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
생하였다고 하여 1992. 5. 21.과 같은 해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
액에서 금 1,608,429,860원으로 조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원·피고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다만 조정될 공사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같은 해 10.경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그 공사내용을
조사한 피고는 안전관리비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합계 금 41,960,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중순경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가 요구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위 금
41,960,000원을 감액한 금 1,433,04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16. 피고에게 위 감액된 금액에서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대금 126,120,000원을 청구하고서 같은 달 23.경 다시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촉
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3. 원고에게위 잔대금 126,12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지수
조정률에 의하여 이 사건공사금액을 조정하면 합계 금 70,931,656원이 증가 조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1992. 9. 초순경 제3회 기성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하여 증액
조정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과
정에서 증액조정 요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
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금 70,931,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및 증거의 취사선택조치는 모두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물가변동으로 인
하여 증액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피
고와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2. 10. 중순경 원고가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감액 합의는 이 사건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
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액합의가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소
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