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법세상의 여러선배 도사님들!
선배님들에게 기 자문받은 “영농손실보상금 사건(글 번호 122번- 부동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문제(글번호 122번 참조)와
형사 문제(글 번호158번 참조)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문제(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관련)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 보정명령서”가 집으로 왔는데..
도데체 어떻게 보정하라는 것인지 도통 헤갈립니다
질문...1]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시 제출한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00번지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000번지 .
피고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00번지... 일때
주소지는 무엇이고?
송달장소는 무엇인지?
질문...2],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원고(채권자-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신청한후 언제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 해야 되나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는 본안소송도 제기 하지않고,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부본을 송달해도 채권자는 계속 수취거부, 부재..등등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참조 사항)
[헤갈리는 이유: 1], 상대방(채권자-원고-부동산 가압류권자)이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권한은 실제영농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다며 본인(채무자-피고-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인)재산을 가압류 할때 법원에 제출한 주소지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통지문에는
원고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00번지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000번지 .... 되어 있어
본인이 이사건(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의 주소와 똑같이
피신청인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00번지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000번지...를 기재한 후 이의신청서를 07년 11월21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않는다“ 며,
근 3달이 지난 시점인 08년 2월20일자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며 “주소지 보정영령서”가 법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재한 상대방 주소지(송달장소)는,
상대방이 지정한(원고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주소 및 송달장소, 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상의 원고의 주소와 송달장소는 같음) 주소지를 이의신청서에 기재 했는데....
근데..
그 주소지 및 송달장소로 송달이 되지않는다 면, 나보고 도데체 상대방 주소를 어쩌라고 하는지.....
[헤갈리는이유 :2]... 상대방(채권자-가압류권자)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시 기재한 위 조소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00번지)에서 본인에게 영온손실보상금 독촉장(내용증명)을 07년 9월경에 보내 왔기에... 본인은 그에 대한 답변서(내용증명)를 07년9월12일 발송한 결과 07년 9월27일 “수취인(상대방-채권자)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있음
[헤갈리는 이유:3]...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주소지는 위 조소지(기장군00번지)와 송달장소(해운대구 우동000번지)외에는 한곳이 더있는데
그곳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부산 수영구 00번지)로 상대방이 한번도 언급(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 되거나, 우편물을 보낼때 사용한 주소지가 아님)을 안한곳임
결론은.....
본인(채무자- 가압류이의신청자)은 상대방 주소지 보상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주소지와 병기 표기한 송달장소(해운대구 우동000번지)는 빼고 ...
(즉“ 주소(기장군 기장읍)와 송달장소(해운대구 우동)를 병기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유 때문에 이의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 안되나 싶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00번지 (상대방이 본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 ) 만 지재후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 하려고 준비 했습니다,
가능 한가요?
아니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 부산 수영구 000번지... 상대방이 한번도 언급안한 주소지 임)로 보정 해야 하나요?
아~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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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문제( 글번호 158번 참조)
위 민사 사건(부동산 가압류)과 같은 문제( 영온손실보상금)로 상대방이 형사 고발( 영논보상금 횡령)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검찰에서 집으로 편지(우편엽서)가 왔기에 내용을 보니깐
“ 귀하에 대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함(07년,11일 29일, 검사 김개똥)
- (아래)-
사건번호:2007년 제35***호
처분죄명: 횡령, 처분사유 : 각하
했어....
검찰청을 방문하여 이사건에 대한 서면을 복사해 내용을 보니깐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지원
수신: 00귀하
제목: 불기소 이유 고지서
죄명: 횡령
처분일자:07,11,28
처분요지: 각하
불기소 이유: 피의자는 부산기장군 기장읍00번지 고소인소유 논을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했던자로, ..(중략).... 부산도시공사에서 동부산광광단지에 편입되면서 지급한 영농손실보상금 4000원을 수령하여 보관중 고소인에게 지급해야할 몫인 3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의자의 행위를 형법제355조 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 적용 수사한 바.... (중략).....
부산도시공사는 영농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산도시공사에 제출된 경작자는 피고소인으로 확인이 되어.... (중략).....
종합하면
토지소유자인 고소인은 관행상 영농보상금은 지주와 실제경작자가 나누어 거지는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민사 사안으로 변론으로 하고, 이건 영농보상금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산도시공사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보관자의 위치에 있지 얺은 것으로
본건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
비고: 1,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음
2, 무고판단: 고소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본건고소에 이른것이므로 그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 ...........................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 비고란의 무고판단 사유가 기록 되어 있는데
질문...3]무고가 맞는 지요?
첫댓글 1,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가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습니다. 거기 최근주소로 보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송달장소로 지정한 곳으로 하시던지요(이게 좋겟습니다) 자신의 주소지보다 생활근거지로 송달장소로 많이합니다)
감사 합니다 ... 상대방(원고)이, 이사건을 처음 제기 할 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소지(기장군 기장읍)외에 송달장소(해운대구 우동00번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 본인은 명기된 그 주소지와 그 송달장소를 모두 기재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지정한 그 송달장소로 송달이 안되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법이란 참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달팔님의 명퀘하신 영양가 풍부한 의기로우신 답변 댓 글월을 만나는 행운을, 소인은 만나게 되어 항상 기쁜 마음이고, 달팔님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달팔님 강건 하십시요! 명령은 아니고,,,건의 입니다.
선수님! 반갑습니다
2. 제소명령신청이나 이의신청이 비슷한데 신청시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권자에게 보통 7일의 말미를 주고 본안소송을 명령합니다. 채권자는 기간안에 소제기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면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님이 정 급해서 가압류를 해지하고 싶으면 법원이 정하는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급히 가압류를 해지 해야할 사정은 없는데.. 법원 말만 들어도 혈압이( 군사 보호지역 이였든, 해운대 신도시 인근에서 국방부의 사전 동의서를 받고 관할구청으로 부터 허가받고 준공된 주택이 30년쭘 뒤에 지적불합치(신도시개발로 인한 축적변경, 도근점 신설.등)가 되어, 증개축.등 불법행위없는 상태에서 그 집이 반토막이 나는 사건으로 26살 되는 그해 부터, 19년 동안이나 나홀로 민사를 치루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달팔님의 1/100 정도의 법률지식만 가졌드라도 승소 했을 것인데..)
송달불능이 계속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초본조회로) 2차 송달후 안되면 법원이 판단할것입니다..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고의 수취거부한다는 증거를 내시던지요...그 양반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던 권리도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치군요...
동부산관광단지내 땅투기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숫자는 07,10,31 까지 586 필지로 추정( 도시공사 행정정보공개 자료)되고, 아마 지금은 약 1000건 쭘이 될 것으로.., 기장군청의 행정정보공개 문서에는 농지임차.등 불법건이 딸랑 5건(이사건 상대방 불법 건만 3건인데- 군청자료에는 없음)만 있어 본인과 많이 싸웠습니다, 투기꾼과 짜고 노는지, 한마디로 농지관리가 개판 입띠다(가지고 있는 자료로 감사원이나, 검찰에 진정하면 사건이 너무 크질것 같아 이래 저래 고민중 임), 본사건의 상대방은 본인 외에 또다른 힘없는 임차농민에게 협박하여 이미 영농손실금의 약 70%를 갈취 완료한 사건도 있습니
영농손실금이면 부당이득금소로 돌려받을수 잇습니다. 이는 비체변제나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언제라도(소멸시효배제) 돌려받을수 잇습니다.
그 양반 참 나쁘군요. 영농손실보상금은 경작자가 수령권자인데 고소까지 하다니요...다만 검사가 법리오해로 무고혐의 무혐의로 ?다면 무고고소해도 처벌은 힌듭니다. 또 다시 다른방법으로 애를 먹이면 처벌가능한 방법을 찾아야죠..가압류는 채무명의가 없고 본안소송이 남아잇어 소송사기가 안되나 횡령고소로 판단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명백한 소송사기가 됩니다.
님의 말씀은 ["횡령 고소로 판단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명백한 소송사기가 된다"]인데, 본건과 같이 동일 사안으로 형사고소(각하)한 건이 민사소송(가압류)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님의 말씀되로 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사기죄를 면할려면 본건 가압류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만
맞습니다. 지금은 횡령건이 각하되어 명백히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앗기에 민사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미수가 되는것입니다.
주소/송달장소/등기부상주소 3개 개념을 알면 좋다고 봅니다. 3개 모두를 바르게 적으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팔달님 말씀 처럼,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발급받아온 초본을 보니깐 이름만 같은, 나이가 11살이 차이가 나는, 미국에 이민간 , 이사건과 전혀관계가 없는 타인의 초본과 등본까지 발급 했드군요, 주소보정명령서 들고간 나의 팔순 모친(한글 모름)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도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 있다는건 아는데... 주민번호 첫자리 부터가 모두 다른데, 뭘보고 발급 했는지,,,이건 아니지 싶습니다,(오늘 타인의 초본 등본은 동사무소에 반납하고, 다시 발급받을 예정임- 어제, 동사무소 직원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초본을 발급하기 어렵다고, 모친께 왕 짜증을...)
원래 보정서로 발급을 해 주게되어잇고 현실적으로 다하고 잇습니다.
고의로 안받으면 유치송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치송달-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이런 경우에 <유치송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감사...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강제조항은 아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90도로 허리꿉히며 음료수 한박스 울러매고 변호사 찾아가 자문을 받아도 ...솔직히 좋은사법세상의 도사 선배님들 처럼 상세히 자문을 안해줍니다, 근데, 소주 한꼬푸도 대접 못하고 ..자문만 계속 받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로 동사무소에서 다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로 또 주소 이전(또, 땅투기 목적으로, 가짜 주소를 만든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어, 법원에 그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접수 시켰드니만, 법원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보드니만 "집행관 특별야간 송달 신청을 해라"(1만500원소요) 하기에 ,그렇게 신청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접고라도 그양반이 결코 바른분은 아니듯합니다. 곡 이겨 정의가 슬리함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