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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주소지와 송달장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도통
해운대 추천 0 조회 400 08.02.26 11:2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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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26 12:15

    첫댓글 1,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가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습니다. 거기 최근주소로 보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송달장소로 지정한 곳으로 하시던지요(이게 좋겟습니다) 자신의 주소지보다 생활근거지로 송달장소로 많이합니다)

  • 작성자 08.02.26 14:10

    감사 합니다 ... 상대방(원고)이, 이사건을 처음 제기 할 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소지(기장군 기장읍)외에 송달장소(해운대구 우동00번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 본인은 명기된 그 주소지와 그 송달장소를 모두 기재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지정한 그 송달장소로 송달이 안되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법이란 참 어렵습니다

  • 08.02.26 13:13

    어디를 가도, 달팔님의 명퀘하신 영양가 풍부한 의기로우신 답변 댓 글월을 만나는 행운을, 소인은 만나게 되어 항상 기쁜 마음이고, 달팔님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달팔님 강건 하십시요! 명령은 아니고,,,건의 입니다.

  • 작성자 08.02.26 14:04

    선수님! 반갑습니다

  • 08.02.26 14:48

    2. 제소명령신청이나 이의신청이 비슷한데 신청시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권자에게 보통 7일의 말미를 주고 본안소송을 명령합니다. 채권자는 기간안에 소제기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면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님이 정 급해서 가압류를 해지하고 싶으면 법원이 정하는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 작성자 08.02.29 14:02

    감사합니다,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급히 가압류를 해지 해야할 사정은 없는데.. 법원 말만 들어도 혈압이( 군사 보호지역 이였든, 해운대 신도시 인근에서 국방부의 사전 동의서를 받고 관할구청으로 부터 허가받고 준공된 주택이 30년쭘 뒤에 지적불합치(신도시개발로 인한 축적변경, 도근점 신설.등)가 되어, 증개축.등 불법행위없는 상태에서 그 집이 반토막이 나는 사건으로 26살 되는 그해 부터, 19년 동안이나 나홀로 민사를 치루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달팔님의 1/100 정도의 법률지식만 가졌드라도 승소 했을 것인데..)

  • 08.02.26 14:50

    송달불능이 계속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초본조회로) 2차 송달후 안되면 법원이 판단할것입니다..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고의 수취거부한다는 증거를 내시던지요...그 양반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던 권리도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치군요...

  • 작성자 08.02.28 10:08

    동부산관광단지내 땅투기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숫자는 07,10,31 까지 586 필지로 추정( 도시공사 행정정보공개 자료)되고, 아마 지금은 약 1000건 쭘이 될 것으로.., 기장군청의 행정정보공개 문서에는 농지임차.등 불법건이 딸랑 5건(이사건 상대방 불법 건만 3건인데- 군청자료에는 없음)만 있어 본인과 많이 싸웠습니다, 투기꾼과 짜고 노는지, 한마디로 농지관리가 개판 입띠다(가지고 있는 자료로 감사원이나, 검찰에 진정하면 사건이 너무 크질것 같아 이래 저래 고민중 임), 본사건의 상대방은 본인 외에 또다른 힘없는 임차농민에게 협박하여 이미 영농손실금의 약 70%를 갈취 완료한 사건도 있습니

  • 08.02.29 11:57

    영농손실금이면 부당이득금소로 돌려받을수 잇습니다. 이는 비체변제나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언제라도(소멸시효배제) 돌려받을수 잇습니다.

  • 08.02.26 15:00

    그 양반 참 나쁘군요. 영농손실보상금은 경작자가 수령권자인데 고소까지 하다니요...다만 검사가 법리오해로 무고혐의 무혐의로 ?다면 무고고소해도 처벌은 힌듭니다. 또 다시 다른방법으로 애를 먹이면 처벌가능한 방법을 찾아야죠..가압류는 채무명의가 없고 본안소송이 남아잇어 소송사기가 안되나 횡령고소로 판단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명백한 소송사기가 됩니다.

  • 작성자 08.02.28 08:58

    님의 말씀은 ["횡령 고소로 판단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명백한 소송사기가 된다"]인데, 본건과 같이 동일 사안으로 형사고소(각하)한 건이 민사소송(가압류)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님의 말씀되로 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사기죄를 면할려면 본건 가압류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만

  • 08.02.29 11:58

    맞습니다. 지금은 횡령건이 각하되어 명백히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앗기에 민사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미수가 되는것입니다.

  • 주소/송달장소/등기부상주소 3개 개념을 알면 좋다고 봅니다. 3개 모두를 바르게 적으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08.02.28 10:14

    팔달님 말씀 처럼,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발급받아온 초본을 보니깐 이름만 같은, 나이가 11살이 차이가 나는, 미국에 이민간 , 이사건과 전혀관계가 없는 타인의 초본과 등본까지 발급 했드군요, 주소보정명령서 들고간 나의 팔순 모친(한글 모름)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도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 있다는건 아는데... 주민번호 첫자리 부터가 모두 다른데, 뭘보고 발급 했는지,,,이건 아니지 싶습니다,(오늘 타인의 초본 등본은 동사무소에 반납하고, 다시 발급받을 예정임- 어제, 동사무소 직원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초본을 발급하기 어렵다고, 모친께 왕 짜증을...)

  • 08.02.29 11:59

    원래 보정서로 발급을 해 주게되어잇고 현실적으로 다하고 잇습니다.

  • 08.02.27 00:49

    고의로 안받으면 유치송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치송달-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 이런 경우에 <유치송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 작성자 08.02.28 09:07

    감사...

  • 08.02.29 12:06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강제조항은 아닌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 08.02.29 12:07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작성자 08.02.29 14:14

    90도로 허리꿉히며 음료수 한박스 울러매고 변호사 찾아가 자문을 받아도 ...솔직히 좋은사법세상의 도사 선배님들 처럼 상세히 자문을 안해줍니다, 근데, 소주 한꼬푸도 대접 못하고 ..자문만 계속 받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로 동사무소에서 다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로 또 주소 이전(또, 땅투기 목적으로, 가짜 주소를 만든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어, 법원에 그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접수 시켰드니만, 법원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보드니만 "집행관 특별야간 송달 신청을 해라"(1만500원소요) 하기에 ,그렇게 신청하고 왔습니다,

  • 08.02.29 14:21

    잘하셨습니다. 다 접고라도 그양반이 결코 바른분은 아니듯합니다. 곡 이겨 정의가 슬리함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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