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05 - 300호
횡성군민의 날 조례제정안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일
횡 성 군 수
1. 조 례 명 : 횡성군민의 날 조례제정(안)
2. 개정취지
ㅇ 횡성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횡성군의 향토발전의 기틀과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고,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 화합의 계기를 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횡성군민의 날을 매년 4월 1일로 제정함(안 제2조)
나. 군민의 날을 기념식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군민의 날 기념행사
- 횡성군민대상 시상
- 문화, 예술, 체육행사
-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안 제3조).
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횡성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033-340-2233, 팩스 033-34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1부.
횡성군 조례 호
횡성군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 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 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 예술, 체육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