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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출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행정관공서에서
남성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건물 신축시에
법에 있는 규정대로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등을 거쳐 공부상에 단독주택이다. 라고 등재된 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니라고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조차 제작 역시
법에 있는 규정대로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신조차를 제작하고
자기인증검사 등를 거쳐 공부에 승합차이다. 라고 등재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가 아니라고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서에서 공부를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차동차등록원부 등)이중장부로 사용하고 있나요?>>
<등록이나 등기 절차는 사실을 근거로 신청이나 신고에 의해서만 등록. 등기가 됩니다.>
자동차세금 : 승합자동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고정액으로 65,000원 입니다.
승용자동차(2000CC이상) 연간 자동차세가 500,000원 입니다.
- 모든 세금은 공부를 토대로 해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의 같은 자동차를 두고서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승합자동차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금만은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나
차종변경 등록을 신청이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승용자동차로해서 자동차세를 부과...
그런 식으로 하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법치국가에서 법 없으면 조세 없다." 라고 했는데
"조세법률주의"는 어데 가고, 마치
절대군주주의 제왕 처럼...
ㅇ 자동차등록번호판기준에 관한고시 제5조(차종 및 용도 구분 등의 기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01~69으로 시작합니다.
- 승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70~79으로 시작합니다.
- 화물차종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80~97으로 시작합니다.
- 특수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98~99으로 시작합니다.
o 자동차번호변경시에 주의 요망
자동차번호 변경시에 지방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합자동차번호를 승용자동차번호로 변경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지방번호: 승합차번호: 서울70~79누0000번호를 --->
<전국번호: 승용차번호 01~69 누8289로 >
구조변경 없이도
승합자동차를===>>승용자동차로 차종을 변경등록을 해 준답니다.
- 자동차번호판 대금 7,600원, 증지세 1,300원 돈 지불하고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신청시 인간증명서1통, 위임장) 서류만 구비하면
자동차세금 : 승합자동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고정액으로 65,000원 입니다.
승용자동차(2000cc이상) 연간 자동차세가 500,000원 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차종은 ????
* 구조변경 없이 :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 성 전환 :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차종 변경은 위 내용을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 또한
<<L.P.G차량 글쓴 번호 5358번을 참조하시고>>
검색창에 <<"자동차생활">>을 검색하시어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 글쓴번호40045번을 참조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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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문>> 내용
국토해양부는 19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관리하여야 하나
변경등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10인승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주. 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등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범칙금 등은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교통범CLR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하 10인승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대리인신분증. 3.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 수수료
1. 자동차번호판 대금 : 7,600원. 2. 증지 : 1,300원
* 문의사항 자동차등록민원실 (전화 : 2620-3710~3727)
* 서울시 소재 모든 구청에서 변경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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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검토 결과 문제점>>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틀린내용: 2000년12월31일 이전은 틀린 내용임.--->2001년1월1일이 올바른 내용임.>>
2.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구조변경, 성전환 수술없이도 종 변경 등)등록 할 수 있다.
<<틀린내용 : 모순된 내용임: 내용이 불명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리어리 둥둥절???>>
<<대한민국 중앙부처에 계시는 공직자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3.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해서 자동차세 부과...
<<틀린내용 : 간주해서--->자동차세는 규정에 따라 공부에 등록된 내용대로 부과...>>
출고 당시부터 이미 차대번호에 승용. 승합이 구별이 되어 각인되어 출고가 되었는데,
출생 당시부터 이미 몸 자체에 성별(남.여)이 구별이 되어 그대로 태어났는데
자동차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은 성(남.여)전환 수술 없이도
변경등록을 한다니...허허허 : 주님이시여!
4.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로 부과...
<<틀린내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다. 조세는 법률주의에 의한다. 라고 하는데...>>
<<허허허... 역사를 뒤로 돌려 놓는 절대군주시대 제왕님이시여! >>
5.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범칙금등은 승합자동차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특히, 과태료. 법칙금 등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틀린내용 :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취급해서 만든 문제의 발생원인은...?>>
<< 과태료. 법칙금은 공부에 등록된 사실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맞는 행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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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으로 국민에게 가하는...>>
이런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3백만 대가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국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고,
3백만이 넘는 국민에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3백만이 넘는 국민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낭비를 하도록 하는 행정...!
현재 공직에선
ㅇ 안내문 : 3백만장 이상 낭비.
ㅇ 안내문 봉투 : 3백만장 이상.
ㅇ 우편료 : ???
ㅇ 시간낭비
우편배달에선
폭설이 내린 이런 엄동설한에 농어촌이고 산골이고 도시 골목이고 찾아가는데
ㅇ 배달시간 낭비.
ㅇ 배달연료 낭비.
ㅇ 기타 사고 유발(오토바이사고, 신호위반 등...)
국민은
등록변경으로 관공서를 찾아가는
ㅇ시간낭비
ㅇ금전낭비(여비 등...)
ㅇ불필요한 자동차번호판까지 제작하는 시간 및 자원낭비...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는 공직에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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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사 건 :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처분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무효확인
항 소 인(원고) : 임 덕 남
이메일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 서울시양천구청장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구합31290호 자동차등록세 및 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이 2009. 9. 24. 선고한 판결을 2009 . 9. 28.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처분 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무효이다.
2007. 06. 10자 2007년 1기분 자동차세127,040원,
2007. 12. 10자 2007년 2기분 자동차세132,920원,
2008. 06. 10자 2008년 1기분 자동차세165,390원,
2008. 12. 10자 2008년 2기분 자동차세165,390원.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피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1. 납부서 1부.
2. 항소장 부본 1부.
2009 . 10. 5 .
위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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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항소이유
사 건 : 자동차등록세 및 납세고지서무효 확인
항 소 인(원고): 임 덕 남
이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선 고 일 : 2009. 9. 24.
송 달 일 : 2009. 9. 28.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올바른 입증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숨기고 속이면서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일인데 그냥 이대로 덮어가면서
모르는 체 그냥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올바른 입증과 법원판결을 통하여 침해 받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받고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음>
피고는 원고 보다 우월한 행정권을 남용해서 시행기일 도래 전으로
아직 효력이 없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별표1] 규정까지
끌어다가 원고에게 임의대로 적용해서 처분한 이 사건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여성으로 출생해서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남성이라고 해서 처분한 행정처분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신조차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설계도면 등으로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제작이 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부에 등록이 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하여 공부에 등록이 된 내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지 아니하고,
규정이라는 형식을 적용해서 원고에게 위법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책이라면,
정책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서의 존재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듯 숨기고 속이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분청장인 피고는 대한민국공무원의 신분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요?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피고는 원고 보다 우월한 행정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권익에 침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어불성설로 답변을 일관하면서
지연작전으로 이 사건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납세고지서상의 차종구분은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과
시점(2001.1.1 이전, 이후)에 의한 차종구분 코드가 함께 병행되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과에서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공부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전산 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입증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대상물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개별법에 대한 해석까지 왜곡해가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 내역
(1). 이 사건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하여
2000. 0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등록(9인승 승합자동차)
(2). 원고는 서울70누8289호 트라제XG(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01. 09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나. 피고의 자동차세 부과처분
(1). 이 사건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액 1/2를 아래와 같이 부과
2007. 06. 10자 2007년 1기분 자동차세127,040원,
2007. 12. 10자 2007년 2기분 자동차세132,920원,
2008. 06. 10자 2008년 1기분 자동차세165,390원,
2008. 12. 10자 2008년 2기분 자동차세165,390원.
다. 쟁점
이 사건 자동차(9인승 승합자동차로 2000. 1. 29.최초등록)는
차종이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인가? 아니면 7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인가?
(1). 쟁점규정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공포한 날(1996.12.9)부터 시행.
(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중에 제2조제1항 제1,
2호 및 [별표1]만은 특별히 2001. 1. 1. 부터 시행.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3호,1996.12.9>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쟁점내용
(가). 피고의 주장
개정된 규정의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종으로 처분해야 적법.
(나). 원고의 주장
ㅇ 종전규정의 7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종으로 처분해야 적법.
ㅇ 개정된 규정의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종으로 처분한 것은 부적법.
2. 항소이유Ⅰ.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96조의2를 위반해씀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올바른 입증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떠한 승용자동차도 취득한 사실이나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이유Ⅱ.
피고는 원고대하여 한 그 처분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제83호,1996.12.9)제8조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올바른 입증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공포일이 시행일이지만
제2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와 [별표]만은
시행기일이 2001. 1. 1.입니다.
피고는 원고보다 우월한 행정권을 이용하여
경과 중으로 효력발생이 없는 규정까지 원고에게 적용시켜
원고의 권익에 침해를 가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원고의 자동차는 제작당시부터 승합(9인)자동차로 제작출고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0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호 트라제XG를 2007. 01. 09에 소유권이전을 한 승합자동차입니다.
원고는 원고소유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구조 변경한 사실도 없습니다.
(신청 도는 신고에 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
피고는 승합차를 승용차로 해서 원고에게 처분한 위법한 자동차 납세고지서입니다.
원고의 이런 주장에도 피고는 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올바른 입증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산화과정에서 차종구분코드는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기능코드와
시점에(2001. 1. 1. 이전, 이후) 의한 차종구분기능코드가
병행되어있다는 입증이 없었습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시점을 기준으로 2001. 1. 1. 이전에 승합차로 제작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 그대로 출력되고 있다는 입증이 없었습니다.
5. 이유Ⅳ.
원고 소유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1.26,) 제2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등으로 허가를 득하여 신조차 제작 당시부터 승합(9인승)자동차로 제작이 되었고,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된 "서울70누8289자동차" 입니다.
ㅇ 자동차등록번호판기준에 관한고시 제5조(차종 및 용도 구분 등의 기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01~69으로 시작합니다.
- 승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70~79으로 시작합니다.
- 화물차종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80~97으로 시작합니다.
- 특수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98~99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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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승합차인 번호를 ---> 승용차번호로~~휘다닥...!>>
<< 승합차자동차세는 년간 65,000원인데 승용차세는 약 800%가 인상됐어요! >>
<< 어느 한 개인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말이면 불용액 예산이...>>
<<언제까지 그렇게 납부를 해야 되냐구요? 폐차를 할 때까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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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유Ⅴ.
ㅇ 이 사건 자동차 최초 신규등록( 2000. 01. 29.)당시는
이 사건 자동차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다른 규정은 시행중에 있었으나,
제2조제1항 제1, 2호 및 [별표1]만은 경과규정 조항으로써,
아직 시행기일(2001. 01. 01)이 도래하지 않은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최초등록 당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제1항 제1, 2호는
2001.1.1 시행기일 이전까지는 실제로 효력을 발생 할수 없는 경과중인 규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종전규정(건설교통부령제49호,1996.1.26)을 적용 받아야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ㅇ 승합자동차 이었던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 2호 및 [별표1]에 의하여
2001. 01. 01부터 승용차로 신청 또는 신고 의해서 등록이 되는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이 되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개정규칙 규정 시행일인 2001. 01. 01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종전규정(건설교통부령제49호,1996.1.26)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제83호,1996.12.9)제8조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로써
제작당시부터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제작이 되어서
그대로 등록이 되어있는 승합자동차입니다.
7. 이유Ⅵ : 승용자동차세로의 부과처분 요건
국세기본법(법률 제9412호, 2009.2.6)제2장제1절 조세부과의 원칙에 의하면
신의와 성실에 좇아 실질과세이어야 하고 근거과세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실질과세 : 신조차 제작당시부터 승용자동차로 제작이 되어서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승용차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ㅇ 근거과세 : 신의와 성실에 좇아 신청 또는 신고에 의하여 과
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ㅇ 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있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2009. 10. 5.
위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귀중
===============================================================================================
변론준비서면
사건번호 : 자동차등록세와 자동차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원 고 :성 명 : 임 덕 남
메 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피고가 한 답변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제작되기 전부터 승합자동차로 제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제작하여 자기인증검사를 필한 후에 생산과 출고를 거쳐 자동차등록 원부에 그대로 등록이 되어
승합자동차로 공증효력을 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이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처분한 자동차 세납세고지서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합니다.
2. 이 사건 처분 근거와 내용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3장 제3절(자동 차세)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에서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종으로
제196조의5(과세표준 율)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데로
원고의 자동차가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해서
승용자동차세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있는 자동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이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고급 승용자동차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액이 부당하게 800%이상 인상 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동차의 구분 및 자동차세에 관한 관계법령
1996.12.9. 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 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등록한다는 것은 위법이되므로
승용자동차로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7인승 이상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 자동차의 차종 구분기준
(가). 2001.1.1. 이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별표1에
o 승용자동차 :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o 승합자동차 :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2001.1.1. 이후는 1996.12.9.에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o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o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부칙(제6060호 : 1999.12.28개정)
(가). 내용 :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
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원고의 주장
위에서 본봐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과세특례규정의 제6조에서도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 도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특례는 조세형평성의원칙에 의하여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1). 1996. 12. 9. 이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등록은 불가능했습니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시행일은 1996.12.9. 이지만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2001.1.1.이 시행일입니다.
2001.1.이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신규 등록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답변대로 종전(1996.12.9 이전)규정을 적용받아 이 사건 자동차가 1996.12.9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승합자동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자동차는
최초 등록(2000.1.29.)당시부터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처분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1996.12.9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한 자동차이어야만 현재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하는
피고의 답변은 부당합니다.
(나).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제83호,1996. 12. 9>에 의하면,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2). 피고는 표리부동하게 답변과 달리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도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과세대상물이 없는 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할 것인가의 여부와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이 개별법에 대한 해석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법치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마저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준수하고 있는 듯이
다른 법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원용은커녕,
절대군주시대의 왕이 왕권을 행사하듯 조세행정권을 남용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법률 제9412호, 2009. 2.6)제2장 제1절의 조세부과의 원칙에서도
조세는 신의와 성실에 좇아 실질과세이어야 하고, 근거과세이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마저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법정공부의 효력과 인정을 무시하고, 신의와 성실에 좇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질내용으로
등록이 된 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3). 피고는 법정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을 남성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축건물 신축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조차도 제작 당시부터 법규에 따라
설계도면으로 제작 할 차종에 대한 신청과 허가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생산해서 출고가 되면 차종은 차대부호나 형식승인부호군 속에 차종이란
부호가 포함이 되어 각인이 되고 그대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는 관청에서 이중으로 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4). 지방세법부칙(제6060호, 1999. 12.28)지방세법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대로 1996.12.9.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이어야만 승합차이다. 라고
한다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 받는 것이 아니라,
1996.12.9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처분이 되었어야 당연한 처분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006. 12. 31. 일까지만 세액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부과처분을 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6. 12. 31.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피고는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 신분으로,
국가의 건전한 발전이나 자국민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라도
배우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 앞에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 일이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됨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법치국가다. 라고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원칙 마저 무시하고, 법 따로 집행 따로 식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가 아니라면, 신규등록 당시부터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했어야 마땅하고,
지방세법부칙(제6060호, 1999. 12.28)제6조를 보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 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답변은 다방면으로 모순되고 부적법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갑자기 800%나 인상시켜 놓았다가,
또 다시 과세특례를 만드는 일은
도대체
공직에서 뭐하는 일인가요?
4.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임의 부당성.
가. 사실적인 근거
(1). 신조차 제작허가 신청 당시 차종을 설계도 등으로 신청.
(2). 신조차 차대부호군에 차종부호 포함해서 각인되어 출고.
(3). 신조차 형식승인부호군에 차종부호 포함해서 승인.
(4). 법정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
(5). 1996. 12. 9부터 승용자동차세로는 처분이 없었음.
나. 법률적 근거
(1). 신조차 제작허가 당시 자동차 차종에 관한 법률적용.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차종규정 시행기일 : 2001.1.1.
(3). 1996. 12. 9부터 승용자동차로는 등록이 불가능 : 위법.
5. 맺음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보아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당연히 무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2009. 11. 30 .
원 고 :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2009누31290호: 자동차등록세와 자동차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원 고 :성 명 : 임 덕 남
메 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피고의 주장 및 답변에 대한 부당성 입증
2. 사실조회 할 기관 : 서울시청 또는 양천구청 세무과와 전산실
3. 사실조회 사항 :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종구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3호,1996. 12. 9>제1조 및 제8조의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세무종합전산화과정에 당연히 함께 포함시켜 전산철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부과처분시에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인원에 의한 차종 구분 이외에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역시 구분이 되어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출력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09 . 11 . 30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첫댓글 대단한 정열입니다. 비효율의 온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