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판결 요지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하거나 인접한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후에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배타적 개발·이용을 허용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여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총취수량이 적정 개발취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굴착하여 개발·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하수공으로 충분하다면 기존의 지하수공을 통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게 함이 지하수의 적정량 개발 원칙, 지하수의 자원 보존과 관리, 오염방지, 지반 침하 방지,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그 성질상 당연히 양도·양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 지하수의 관리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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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개발사업으로 획득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권과 토지소유권과의 경계를 확인함.
공수화 개념 강화.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
토지 가치의 근거가 되는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권한은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
토지와 지하수 소유권의 경계에 대해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용천수나 우물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에 부수해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해 행정의 허가와 감시를 받는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함.
즉, 동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발생적 용천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만, 그 외의 개발로 얻는 지하수는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