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 7.606 3.715 | 6.840 3.340 | 6.080 2.968 | 5.320 2.600 | 4.560 2.229 | 3.800 1.857 | 3.040 1.486 | 2.280 1.113 | 1.520 742 | 760 371 |
보훈대상자 70% | 5.973 2.600 | 5.382 2.340 | 4.883 2.080 | 3.235 1.820 | 1.537 1.560 | 1.289 1.300 | 1.068 1.040 | 974 780 | 602 520 | 597 260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본인 100% 그 유족 70% 10% 균등보상원칙
1) 2019년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 외
상이자 특혜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원칙 별표-1 거꾸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형평성 결려,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제23조 희생70% 보상원칙, 각종특혜,,,,,,,,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조정원칙
2]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구 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유족 군 | 5.219 3.715 | 4.697 3.343 | 4.175 2.972 | 3.653 2.600 | 3.131 2.226 | 2.605 1.855 | 2.084 1.484 | 1.563 1.113 | 1.042 742 | 521 371 |
보훈보상대상 유족 민 | 3.586 2.600 | 3.227 2.340 | 2.868 2.314 | 2.510 1.820 | 2.151 1.560 | 1.790 1.300 | 1.432 1.040 | 1.074 780 | 716 520 | 358 260 |
<사병 사 상자 간호수당, 생계곤란자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제외 국가유공자 5.219천원
희생100% 보상원칙 그 유족 3.653천원 희생 70%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586천원100% 그 유족 2.151천원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보상금 지급원칙
사병 사 상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8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3.715,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 2/4분기 기준 평균가계소비지출액 3.715.천원 산출해 놓고 있음,
조의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에서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53.000여명 1차수권자 희생100%보상원칙 전 사 상 자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률별 100% 그 유족 군인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희생률별 100% 일반유족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3] ☞2019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구 분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66조 | 국가유공자100%보상기준 | 헌법 제23조 손실보상원칙 |
가, 상이1급 7.606천원 국가유공자 100%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 전몰순직군경 100% 월급여액 [보상금] 5.219 [3.715] 100%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희생100%보상원칙 상이1급 희생100% 고려하여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 그 유족 70% 보상원칙 |
가-1국가유공자 그 유족 5.219천원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 70% | 3.653 [2.600] 군 70% 보상원칙 | 군 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
나, 상이1급 5.973천원 보훈보상대상자 60%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60%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 일반사망,상이유족 60% 10등급보상체계 10%씩 희생률별 100%
월급여액 [보상금] 3.586 [2.229] 100% 보상원칙 |
나 항 그 족유 일반사망자 60% 보상원칙 1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희생률별 60%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60% 보상원칙 |
나-1 보훈대상자 그유족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 2.151 [1.337] 민 60% 보상원칙 |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본인의 60% 보상원칙 |
☞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일반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원칙, 2018년 기준
상이1급1항 7.606천원 각종수혜,,,,,,,제외 전몰순직군경 70% 5.219천원 그 유족 70% 3.715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계량 화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생100%보상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별표-1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6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공무원 별도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법과원칙 대로 조정촉구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
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제4.5.6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
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 100% 보상가능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8년 4/4분기 기준 3.715천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2019. 3. 12.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http://m.cafe.daum.net/soongik
첫댓글 문재인대통령님 제64회 현충일 축사에서 병사들의 보상금 법과원칙 대로 인상하시겠다는 현충일 축사 말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정책의장 당정협의회 순직군경 보상금 대폭인상 지상보도
전몰순직군경 제3호 제5호 희생100% 보상원칙
전상공상군경 제4호 제6호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급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ㅡ1
법과원칙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순서 보상토록 헌법 국가보상법 각종 보상법은 사망자 우선 상이자 후순위 사망자 100% 상이자 80% 이하 보상법 무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요건의기준 및 범위:제3조 무시 국가유공자 거꾸로 보상 옛 장수 마음대로 보상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64회 서울 현충원 현충일 축사에서 병사들의 사망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법과원칙 준수
보상하시겠다는 말씀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들은 환영 합니다, 전정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보수단체에 보상금 보다 수당을 더 많이 올려주고 국가유공자 보상 법 무시 보수단체와 짜고 옜장수 노릇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