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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대상자 |
등 록 번 호 |
종 전 주 소 |
도로명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 로 명 |
비고 | ||
부 여 일 (고시일) |
부여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공고내역 참조 |
※ 도로명주소는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 031-659-4562, 4563)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일 : 2011. 12. 9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의 정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토지관리과(☎031-659-4562, 456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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