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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지원조례 제정을” | |
마산상의, 창원시에 화물 전용사용료 감면제 부활 등 활성화 방안 건의 | |
마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이하 마산상의)는 19일 지난해 폐지된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전용사용료 감면제 부활과 함께 컨테이너 화물 지원조례 제정을 창원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마산상의 측은 “마산항은 경남도가 지난해 7월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옛 마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나가 물량이 급속히 줄고 있어 조례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정한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항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현재 동해시, 평택시, 군산시, 포항시는 도와 보조를 맞춰 도·시가 각각 컨테이너 화물 유치 조례를 제정해 선사와 하역사, 화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마산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 창원지사 팽기석 소장은 “마산항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도내 화물들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무역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마산항이 활성화 되면 지역 내 물류파급 효과 등이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러시아 직항로 폐쇄(2006년)와 부산 신항 개발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부산항 컨테이너세가 폐지된 2007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 2004년 6만1994TEU에서 지난해는 1만3394TEU로 급격히 감소했다. 마산상의 관계자는 “현 마산항도 문제이지만 가포지구에 조성 중인 마산신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인센티브를 지금부터 제정하고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마산신항 1-1단계 이용 가능 컨테이너 물동량을 추정한 결과, 2020년 기준 13만2000∼13만7000TEU로 실시협약(40만6000TEU)의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마산상의는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전용사용료 감면제 부활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창원시 지원조례 조기 제정 △진해신항과 마산항은 경쟁관계보다는 상호보완관계이므로, 기능별 항만 정비를 통한 물류네트워크 재구축으로 통합시의 항만 벨트화 추진 △기존 마산항 물동량의 타 지역 이탈을 최소화하고 2012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가포신항에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 마산상의의 건의에 대해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타 지자체의 지원조례 등을 참고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