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건설기술관리법 / 대상공사 총공사비 200억이상 대형건설로 22개 공사
1. 감리의 종류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의 구분
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전면책임 감리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첫댓글 이거 다 쓰려면 꽤나 힘들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조경쪽 감리단장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번 같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기술사 1번문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