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하자!!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1) 식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투표 수: 3,859매
수작업 시간: 4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4 매(오차율: 4.25%)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중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투표 수: 3,065 매
수작업 시간: 5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백석1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 분
투표 수: 3,390 매
수작업 시간: 7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중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투표 수: 3,460 매
수작업 시간: 9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식사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16 분
투표 수: 3,195 매
수작업 시간: 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장항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7 분
투표 수: 3,903 매
수작업 시간: 10 분???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정발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9 분
투표 수: 2,58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식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2 분
투표 수: 2,827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2.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마두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52매
미분류: 302 매 (오차율 9.5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풍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2 매
미분류: 267 매 (오차율 9.5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마두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76 매
미분류: 258 매 (오차율 8.3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중산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044매
미분류: 336 매 (오차율 8.3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결론
고양시일산동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완전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고양시 일산동구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