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순포호 일대에 조성중인 순포습지의 ‘람사르(
국제습지협약)’ 등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산대월리 산 202-1번지 일원 17만7000㎡ 부지에
사업비 총 150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습지 복원과 함께 탐방 및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하는 ‘순포호 생태습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순포호가
동해안 18개 석호 가운데 생태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람사르 등록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순포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환경 및
개발행위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82년 경포도립
공원으로 묶여 30년 이상 각종 규제를 받아왔는데, 또 다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부지 개발이나 활용 등에 등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립공원의 지정·해제는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람사르는 국제 환경규제를 받게 돼 한번 등록되면 해제도 어렵게 된다”며 “농약과
제초제도 쓸 수 없는 강제적
친환경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농사 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또 “습지가 조성되면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많은 차들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초래될텐데 비좁은 마을안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 개설과 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도립공원 자연보전지구로 지정돼 있기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다고 해도 지금의 규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 이용 등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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