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상가조합원에 아파트 공급 NO~!, 조합직접설립 방식, 상가 등 토지분할 청구 불가능
국토부 “시행자·추진위만 가능” 회신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에는 토지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상가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우회도로가 막힌 가운데 조합직접설립 방식에서는 토지분할마저 어렵게 된 것~!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방식의 조합직접설립 제도에서 토지분할 특례 적용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한 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67조의 특례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재건축 특례 대상을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직접설립 제도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동의서 징구 시 상가 등 일부 동의 동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분할 청구가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만약 토지분할 청구가 가능할 경우 청구 주체가 공공지원자인지, 공공지원자가 지정한 토지등소유자 대표자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분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분할대상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재건축 특례 규정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