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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확대와 관련, 한우 사육 농가들은 영세 사육 농가가 대다수인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 축산업등록제 확대 … 축종별 반응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확대 실시하고, 등록 기준과 대상 가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계획(본지 8월25일자 9면 보도)이 발표된 후 축산 농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 사육 농가의 축산업등록 대상 면적이 300㎡(90.8평)에서 50㎡(15.1평)로 변경, 사육밀도 관리와 질병예방 조치가 강화된다. 축산업 등록대상 가축에 산양·면양·사슴·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 등 기타가축 8종류가 포함돼 축사 또는 비가림시설 등 시설면적이 50㎡를 넘을 경우 시·군에 축산업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우 사육 농가들은 영세 사육 농가가 대다수인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육우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1마리당 필요한 축사 면적이 2.5(송아지)~5㎡(비육·번식우)로 지정돼 있어 등록기준 면적이 50㎡로 강화될 경우 10마리 안팎의 큰소 사육 농가까지 축산업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문영 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은 “특히 영세농이 많은 한우 농가의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국 축협을 비롯한 축산업계가 한우 등 소 사육면적 기준 강화가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업농 위주의 축산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축산업등록제 대상면적을 대폭 축소하면 농가 지도에 혼선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한우 농가의 80% 정도가 암소 번식을 주로 하는 20마리 미만의 영세 농가”라면서 “방역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축산업 면허제 도입까지 계획중인 상황에서 등록제대상 면적 기준까지 강화하면 한우번식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 등록제 대상에 포함된 사슴·타조 등 8개 특수가축 사육 농가들은 방역시설 설치 등 의무가 늘더라도 살처분·재해보상,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정부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며 기대감을 품고 있다.
남시원 한국특수가축협회장은 “축산업자로서 공평한 대우만 받을 수 있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을 기꺼이 따를 의사가 있다”고 환영했다. 사슴 농가들의 모임인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도 양록 농가들이 축산 농가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제도권 편입’을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소규모 농가의 반응이 미온적인데다 토끼·오소리 등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가축 농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전병설 한국양토양록농협 조합장은 “사슴과 달리 토끼가 등록대상 가축에서 제외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토끼 역시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가 있는데도 사육규모와 농가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소·돼지·닭·오리와 달리 특수가축의 경우 일정면적 외에는 사육가축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어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산양 등 일정한 시설 없이 방목되는 가축의 경우 최소시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특수가축 사육 농가 사이에서는 축산업등록제 확대시행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등록제는 혜택이 아닌 규제측면이 있다”면서 “소의 등록면적 기준 강화의 경우 돼지·닭·오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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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농가도 살피는 정부정책이 잇었으면 좋겠어요. 축사지으면서 느끼는게 정부가 농민들 도와주는게 없다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어떻게든 세금만 뜯어갈려 혈안이 되어있어요.
지기님 그렇치요..농.수.축산 부분의 각종 부가세 가세 부분이라던지..수조원씩 영업 이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은 고작인 기업들엔 손못되고..에혀...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