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을 날리려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정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런 종류의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경량 항공기 조종 면허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초경량 비행 장치 조정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량면허로 초경량 면허 범위를 커버하는건지 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경량면허로 초경량은 조종이 안됩니다.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셔야합니다. 단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첫댓글 경량면허로 초경량은 조종이 안됩니다.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셔야합니다. 단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