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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한복이 색상, 형태 등에서 다양화, 패션화, 고급화되어 감아 따라 다시 우리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치수의 규격화, 패턴의 다양화, 소재개발등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실용성있는 한복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기능인력을 양 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각종 한복지를 재료로 하여 고객의 체형에 맞추어 치수재기, 본뜨기, 재단하기의 공정을 거친 후 재봉틀로 박거나 손바느질을 하여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 마고자, 조 끼, 버선 등을 만 드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수공으로 맞춤 주문복을 전문으로 하는 한복점, 한복지를 주로 판매하며 맞춤도 하는 주단 및 포목점, 기성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복제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전통한복은 각종 행사나 명절에 수요가 있었으나 실용적인 면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한복의 단점을 개선한 생활한복은 우리 민족고유의 선과 색을 살리 면서 입기 편 하고 보관도 용이한 형상복 개념으로 제작, 보급되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 망이다. 따라서 한복제조이 필요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과 각 지방 부녀복지회관, 사설 복장학원이나 한복기술 학원 등에서 남자 바지저고리, 마고자, 삼회장 저고리, 깨기 저고리, 버선, 두루마기 등의 실기연습을 거치며 과정을 마친 후에 취업도 알선 하고 있음. * 시험과목 - 필기: 섬유일반, 한복구성, 도안과 배색, 복식의장 및 한국복식문화사 - 실기: 한복제작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5시간 정도) |
한복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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