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교사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의 맞춤형복지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3대 점수인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기본점수와 근속점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충남은 여전히 기간제교사의 기본점수를 정규교사보다 적게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전남, 제주는 기간제교사에게 가족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점수인 출산축하점수, 난임지원점수, 태아산모검진 점수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점수들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이 모성보호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역행적 행위입니다. 전국에서 강원, 서울, 세종만이 모성보호와 관련한 점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점수 역시 기간제교사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에게 건강검진점수를 지급하는 곳은 서울뿐입니다. 교사의 건강은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교사가 건강해야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들은 건강검진점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유일하게 정규교사의 건강검진점수를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맞춤형복지의 적용대상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경북, 서울, 울산, 제주가 제외했습니다. 13개의 교육청에서는 시간제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시간제기간제교사도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더불어 6개월 계약, 1년 계약자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이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복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각 교육청의 맞춤형복지 현황을 파일로 첨부하니 귀 교육청의 차별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맞춤형 복지 적용 대상 : 1개월이상 계약자, 시간제기간제교사 포함하라 2. 3대 점수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항목과 건강검진점수 차별을 폐지하라. 3. 맞춤형복지 사이트를 정규교사와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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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